로펌이 기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료는 시장 조정가를 실시한다.
제 7 조 본 시 변호사 서비스 요금의 정부 지도가격은 시 물가부서가 시 사법행정부와 함께 제정해 구체적인 유료기준을 별도로 발표한다.
제 8 조 변호사 서비스 요금에 대한 정부 지도 가격은 변호사 서비스를 보상하는 사회 평균 비용에 합리적인 이윤과 법정 세금을 더하여 변호사 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고 사회적 감당력을 겸비하는 원칙에 따라 제정해야 한다.
제 9 조 시장 조정가격을 실시하는 변호사 서비스 요금은 로펌과 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로펌은 의뢰인과 변호사 서비스 요금을 협상할 때 다음과 같은 주요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 소요된 근무 시간입니다.
(b) 법률 업무의 어려움.
(3) 고객의 부담 능력.
(4) 변호사가 부담할 수 있는 위험과 책임;
(5) 로펌의 사회적 명성과 변호사의 직함, 업무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