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으로 경찰이 신고한 후에야 입건한 후에야 조사를 실시하고, 예를 들면 당사자에게 필기를 하는 것과 같은 증거를 고정한다. 신고 후 파출소는 입건 조건이 맞는지 즉시 판단할 수 없고, 예비 조사를 해 필기를 할 수도 있다. 신고 후 파출소는 입건 조건에 맞지 않고 접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필록을 하지 않는다.
신고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구두신고인 경우 접대원은 필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낭독한 후 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관할 범위 내에서 제보 자료를 제때 심사해야 하며,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하며, 입건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고 입건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24 조.
정찰원은 즉석에서 증인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증인이 있는 기관, 거주지 또는 증인이 제기된 곳에 가서 문의할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 증인에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에 가서 증언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즉석에서 증인에게 물어보면 업무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고, 증인이 있는 기관, 거주지 또는 증인이 제시한 장소에 가서 증인에게 물어보고,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증인에 대한 문의는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제 109 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관할 범위 내에서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
제 11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피해자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인신,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 사실 또는 범죄 용의자를 고발하고 기소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및 제보를 접수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권력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하고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며, 먼저 긴급 조치를 취한 후 주관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범죄자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자수한 것은 제 3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