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법원에 갑니다. 재판은 2 심 최종심제로, 1 심은 법원이 접수하고 선고한 지 한 달 이내에 진행되며 늦어도 한 달 반을 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외진 지역의 사건이라면, 중대범죄집단이나 도주인원이라면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다. < P > 피고인 또는 민사소송 당사자가 제 1 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 검찰이 1 심 판결에 실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1 급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사건은 2 심에 들어갈 수도 있다. < P > 2 심의 심리 시한은 1 심과 마찬가지로 한 달이며 한 달 반을 넘지 않는다. 외진 지역 사건, 중대 범죄 집단 또는 도주범죄라면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다. < P > 는 항소나 항의가 없다면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가장 긴 두 달 반이 걸린다는 뜻이다. < P > 2 심이 있다면 보통 2 ~ 3 개월, 최대 5 개월이 걸린다.
법원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시간이 연장된다. < P > 요약하면 형사 사건이 복잡하지 않으면 사건이 간단하고 5 개월에서 6 개월이면 끝난다. 만약 비교적 복잡하다면, 여러 차례 반품하면, 가장 긴 시용 기간은 2 년 정도이다. < P > 실제로, 연장 구금 현상은 매우 보편적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제때에 변호사를 초빙하여 항소를 하고 보험후심을 신청하여 범죄 용의자 (피고인) 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 P > 법원이 선고를 내린 후 구치소에서 보낸 시간에서 형기를 빼다. < P > 1 년 미만, 나머지 형기는 구치소에서 복역하고, 구치소에서는 보통 감형을 하지 않는다. 1 년이 넘으면 일정 기간 후 남은 형기의 길이에 따라 다른 교도소로 보내집니다. < P > 감옥에서 복역하고 감형, 가석방, 보외 진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감형, 가석방, 보외 진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