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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수사 서류를 반송하는 제본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법률 주관성: 사건이 보충 수사로 반송된 경우, 서류제본 순서는 서류목록, 재판과정 정보표 (각각 어느 재판고리를 기입해야 하는지, 반드시 꼼꼼히 작성해야 함), 입건 등기서, 고소장 및 관련 증거자료 (법인 신분증, 위임장, 영업허가증 등 포함) 입니다. ), 사건 통지서 수락, 소송비 감면 또는 연기, 신청 면제 및 승인 절차, 소송비 어음, 반송증, 입건정사건 이송표 등 < P > 법적 객관성: < P >' 형사소송법' 제 175 조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 공안기관에 재판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본법 제 56 조에 규정된 불법적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상황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증거 수집의 합법성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하면 공안기관에 반납해 정찰을 보충할 수도 있고, 스스로 수사할 수도 있다. 추가 수사 중인 사건은 한 달 안에 추가 조사를 마쳐야 한다. 보충 수사는 두 차례로 제한된다. 보충 수사가 인민검찰원으로 이송된 후 인민검찰원이 심사 기소 기한을 다시 계산했다. 인민검찰원은 2 차 보충 수사 사건에 대해 여전히 증거가 부족해 기소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은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검찰,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