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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은 선고부터 집행까지 어떤 단계를 거치며,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중급인민법원이 1심으로 사형을 선고한 경우 항소할 수 있다. 항소 기간이 만료되고 항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판결은 효력을 발휘하며 최고인민법원에 사형을 보고하여 승인 또는 항소를 받아야 합니다. 원래 판결이 유지된다면 최고인민법원에 사형이 제출되어 승인을 받게 된다.

제5조 사형

제48조 사형은 극도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범죄자에 대해 당장 집행이 필요하지 않다면 사형은 2년의 집행유예로 선고될 수 있다.

법률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이 선고한 사형을 제외하고, 사형은 최고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형유예는 고급인민법원이 결정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 = = = = = = = = = 형사소송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형사소송법 = = = = = = = = = = = = = = =

형사소송법= 제1조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피고인, 사검사 및 그 법정대리인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재정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상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과 가까운 친족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항소할 수 있습니다.

부수민사소송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1심 판결, 판결 중 부대민사소송 부분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제4장 사형 재심 절차

제199조 사형은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0조: 중급인민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1심 사건에서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는 경우, 사건은 고급인민법원의 심사를 거쳐 최고인민법원에 회부된다. 승인을 위해 법원. 고급인민법원이 사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을 재심으로 환송할 수 있다.

고급인민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1심에서는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고, 사형이 선고된 2심에서는 피고인이 이를 최고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승인을 위해.

제201조: 중급인민법원이 사형에 대해 2년의 유예를 선고하는 사건은 고급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2조: 최고인민법원이 심리하는 사형사건과 고급인민법원이 심리하는 사형집행유예 사건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위원회가 진행한다.

제5장 재판 감독 절차

제203조: 당사자, 법정 대리인 및 가까운 친족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또는 판결에 대해 인민법원 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항소를 제기하지만 판결과 판결의 집행은 멈추지 않는다.

제204조: 당사자, 법정 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이 제기한 고소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재심해야 합니다.

(1)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원래 판결이나 판결에서 결정된 사실이 실제로 오류가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2) 유죄 판결과 양형의 근거가 되는 증거가 신뢰할 수 없거나 불충분하거나 두 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경우 사건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주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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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적용에 대한 원래의 판결이나 판결이 실제로 잘못된 경우

(4) ) 판사가 부패를 저질렀거나, 뇌물을 받았거나, 개인적 이득을 위해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제205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 재정에서 사실을 판단하거나 법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사법위원회에 제출하여 처리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상급인민법원이 오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 각급 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을 재심하도록 하급인민법원에 환송하거나 지시할 권한이 있다. 인민법원이 해당 사건을 재심하여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을 재심하도록 환송하거나 하급 인민법원에 지시할 권리가 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법적 효력이 있는 각급 인민법원의 판결이나 재정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동급 인민법원에 항의할 권리가 있다. 상급 인민검찰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동급 인민법원에 항의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이 항의를 제기한 경우, 항의를 수리한 인민법원은 재심을 위한 합의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 원심판결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명령할 수 있다.

제206조: 인민법원이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사건을 재심할 경우 별도의 합의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1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며, 2심 또는 심리인 경우에는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 항소 또는 항소할 수 있습니다. 상급인민법원이 제2심 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판결, 재정은 최종적이다.

제207조: 인민법원이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하는 사건은 공판 결정 또는 재심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항의를 수리한 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항의 사건을 심리해야 하며, 하급자에게 지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판 기간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인민법원이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항소를 수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인민법원의 사건 심리 기한은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부: 이행 경로

제208조: 판결과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에 집행되어야 합니다.

다음 판결 및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1) 법정 기한 내에 항소 또는 항의가 없는 판결 또는 판결,

(2) 최종 판결 및 판결

(3) 최고인민법원이 승인한 사형과 고급인민법원이 승인한 사형은 2년 동안 유예된다.

제209조: 1심 인민법원이 피고인에게 무죄이며 형사처벌을 면제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피고인은 판결이 선고된 후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제210조 최고인민법원이 선고하고 승인한 사형에 대한 즉시집행에 대한 판결은 최고인민법원장이 공포한다.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집행유예기간 동안 고의로 죄를 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기관이 그 형을 감경한다. 의견서를 제출하여 고급인민법원에 제출하여 판결을 받는다. 고의범죄가 사실임이 확인될 경우,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최고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1조: 최고인민법원으로부터 사형집행 명령을 받은 후 하급인민법원은 7일 이내에 사형집행을 넘겨주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 정황 ​​중 하나라도 발견되면 집행이 중단되고 최고인민법원에 즉시 보고되어 최고인민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1) 집행 전에 다음 사항이 발견된 경우 판결이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2) 범죄자가 사형 집행 전에 주요 범죄 사실을 공개하거나 기타 주요 공로를 행하여 형량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범인이 임신했어요.

전항 1항과 2항의 집행정지 사유가 사라진 후 최고인민법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집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전항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법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212조: 사형을 선고하기 전에 인민법원은 현장 감독을 위한 인력을 파견하도록 동급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사형은 총살이나 주사로 이루어진다.

사형은 처형장이나 지정된 구금 장소에서 집행될 수 있다.

집행을 지휘하는 판사는 범인의 신원을 파악하고 유언이나 유서가 있는지 물어본 뒤 이를 집행자에게 넘겨줘야 한다. 집행 전에 오류 가능성이 발견되면 집행을 중단하고 최고인민법원에 회부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처형은 공개가 아닌 발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형이 집행된 후에는 현장 서기가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형을 집행한 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에 사형 집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사형이 집행된 후 사형집행을 인도한 인민법원은 범죄자의 가족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제213조: 범죄자가 처형을 위해 인도된 경우, 그를 처형한 인민법원은 관련 법률 문서를 교도소 또는 기타 집행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사형, 집행유예 2년, 무기징역,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공안기관에 의해 구금되어 집행된다.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경우, 이송 전 남은 형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구치소가 대신하여 형을 집행한다. 구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공안기관이 처형한다.

청소년 범죄자는 소년교화소에서 처벌받아야 한다.

집행기관은 즉시 범인을 구속하고, 범인의 가족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유기징역이나 단기구류를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집행기간이 만료되면 집행기관이 석방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제214조: 유기징역 또는 구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다음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교도소 밖에서 복역할 수 있습니다.

(1) 다음과 같은 심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에는 의료 가석방이 필요합니다.

(2) 임신 중이거나 아기에게 모유 수유 중인 여성.

의료 가석방으로 석방된 범죄자는 사회에 위험할 수 있으며, 자해를 한 범죄자는 의료 가석방으로 석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범죄자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어 의료적으로 가석방되어야 하는 경우, 성 인민정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증명서를 발급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

의료적 가석방으로 석방된 범죄자가 의료적 가석방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의료적 가석방에 관한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징역에 처한다. 즉시.

무기징역이나 단기구류를 선고받아 자립이 어려운 범죄자는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감옥 밖에서 임시로 복역할 수 있다.

교도소 밖에서 임시 복역중인 수형자는 거주지 공안기관이 집행을 엄격히 관리하고 감독하며, 기층단체 또는 범죄인의 원래 단위가 이를 집행한다. 도움을 제공하십시오.

제215조: 교도소 밖에서 형의 임시집행을 승인하는 기관은 승인 결정서 사본을 인민검찰원에 송부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교도소 밖에서 임시 형을 집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도소 밖에서 임시 형을 집행하는 것을 승인한 기관에 의견서를 보내야 한다. 감옥 밖에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인민검찰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아야 하며, 서면 제출 후 즉시 결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216조: 교도소 밖에서 임시처형이 사라진 후 아직 형기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자는 지체 없이 교도소로 돌려보내야 한다.

범죄자가 교도소 밖에서 복역 중 사망한 경우, 교도소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제217조: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공안기관이 소속 단위 또는 기층 조직에 넘겨 조사하도록 한다.

가석방된 범죄자는 가석방 재판 기간 동안 공안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제218조: 관제형을 선고받았거나 정치권리를 박탈당한 범죄자는 공안기관에 의해 처형된다. 집행기관은 집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통제해제 또는 정치적 권리의 회복을 개인에게 통지하고 관계직원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219조 벌금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해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이 벌금을 집행한다. 벌금이 줄어들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220조: 재산몰수에 대한 판결은 추가로 적용하든 독립적으로 적용하든 상관없이 인민법원이 집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과 공동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제221조: 범죄자가 복역 중에 다른 죄를 범하거나 판결 당시 발견하지 못한 범죄가 발견된 경우, 집행기관은 그 범죄를 인민검찰원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

관제, 구역, 유기징역,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기간 동안 진실로 뉘우치거나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감형 또는 가석방에 처한다. 법률에 따라 집행기관이 권고하고 이를 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심사결정을 받아야 한다.

제222조: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의 감형 또는 가석방 판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판결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 시정의견을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시정의견을 접수한 후 1개월 이내에 합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223조. 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교도소나 기타 집행기관이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거나 범죄자가 고소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원래 문장을 발음했습니다.

제224조: 인민검찰원은 형집행기관의 형집행 활동이 적법한지를 감독한다.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집행기관에 통보합니다.

제5장 재판 감독 절차

제203조: 당사자, 법정 대리인 및 가까운 친족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또는 판결에 대해 인민법원 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항소를 제기하지만 판결과 판결의 집행은 멈추지 않는다.

제204조: 당사자, 법정 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이 제기한 고소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재심해야 합니다.

(1)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원래 판결이나 판결에서 결정된 사실이 실제로 오류가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2) 유죄 판결과 양형의 근거가 되는 증거가 신뢰할 수 없거나 불충분하거나 두 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경우 사건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주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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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적용에 대한 원래의 판결이나 판결이 실제로 잘못된 경우

(4) ) 판사가 부패를 저질렀거나, 뇌물을 받았거나, 개인적 이득을 위해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제205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 재정에서 사실을 판단하거나 법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사법위원회에 제출하여 처리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상급인민법원이 오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 각급 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을 재심하도록 하급인민법원에 환송하거나 지시할 권한이 있다. 인민법원이 해당 사건을 재심하여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을 재심하도록 환송하거나 하급 인민법원에 지시할 권리가 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법적 효력이 있는 각급 인민법원의 판결이나 재정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동급 인민법원에 항의할 권리가 있다. 상급 인민검찰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동급 인민법원에 항의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이 항의를 제기한 경우, 항의를 수리한 인민법원은 재심을 위한 합의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 원심판결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명령할 수 있다.

제206조: 인민법원이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사건을 재심할 경우 별도의 합의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1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며, 2심 또는 심리인 경우에는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 항소 또는 항소할 수 있습니다. 상급인민법원이 제2심 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판결, 재정은 최종적이다.

제207조: 인민법원이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하는 사건은 공판 결정 또는 재심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항의를 수리한 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항의 사건을 심리해야 하며, 하급자에게 지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판 기간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인민법원이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항소를 수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인민법원의 사건 심리 기한은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10조 최고인민법원이 선고하고 승인한 사형에 대한 즉시집행에 대한 판결은 최고인민법원장이 공포한다.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집행유예기간 동안 고의로 죄를 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기관이 그 형을 감경한다. 의견서를 제출하여 고급인민법원에 제출하여 판결을 받는다. 고의범죄가 사실임이 확인될 경우,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최고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1조: 최고인민법원으로부터 사형집행 명령을 받은 후 하급인민법원은 7일 이내에 사형집행을 넘겨주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 정황 ​​중 하나라도 발견되면 집행이 중단되고 최고인민법원에 즉시 보고되어 최고인민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1) 집행 전에 다음 사항이 발견된 경우 판결이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2) 범죄자가 사형 집행 전에 주요 범죄 사실을 공개하거나 기타 주요 공로를 행하여 형량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범인이 임신했어요.

전항 1항과 2항의 집행정지 사유가 사라진 후 최고인민법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집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전항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법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