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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협박죄로 어떻게 인정합니까?
첫째, 강탈 혐의 혐의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사법실천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주의해야 한다. (1) 행위자의 협박이 본죄의 관건이다. 이른바 공갈 협박이란 위협이나 협박의 수단으로 남의 재물을 협박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세 가지를 파악해야 한다: 1. 위협이나 협박의 내용은 폭행, 재물 파괴, 타인의 인격과 명예 훼손, 프라이버시 유출, 위법 등이 될 수 있다. 행위자가 위협하는 대상은 재산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 또는 그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2. 위협이나 협박의 역할은 피해자의 정신을 강요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일정 기간 내에 또는 즉석에서 재물을 내놓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3. 위협과 협박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피해자를 대할 때 할 수 있고, 편지, 전화, 다른 사람을 통해 전달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가 알기만 하면 된다. (2) 공갈 금액이 큰 재물이 있어야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관련 사법해석의 규정에 따르면 본죄의 액수는 2000 원에서 5000 원까지 다양하다. 이 액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갈 협박은 공안이 처벌할 수밖에 없다. (3) 본죄의 형식은 고의적이며, 목적은 공공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것이다. 가해자가 위협, 협박의 수단으로 자신이 다른 사람이 불법적으로 점유한 재산을 되찾거나 자신의 채무를 되찾는다면, 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 그가 본죄의 고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 본죄를 범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징역 10 에 처한다. 2. 공갈 협박을 의심한 혐의를 받고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형사 구금:' 형사소송법' 제 65 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에 대해 후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받았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c) 심각한 질병, 자기 관리, 임신 또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여성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후심을 받아야 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고 주거를 감시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체포: 형사소송법 제 96 조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 이후 또는 강제 조치가 취해진 날부터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률상담, 대리신고 및 고소를 제공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체포되면, 초빙된 변호사는 보험 후심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를 초빙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형사구금 기간에는 보험후심을 신청할 수 없고, 체포된 사람은 변호사가 보험후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갈 협박죄에 대해서는 액수에 규정이 있다. 즉, 액수가 실제로 규정된 액수에 도달하거나 법정 줄거리에 부합한다면 이 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위법 행위에 따라서만 처리할 수 있다. 이때 협박자에게 주는 처벌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치안처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