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법 집행에 대한 이의는 집행 절차가 끝나기 전에 제기해야 한다.
2. 집행목표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집행목표 집행이 완료되기 전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 및 재검토 집행에 관한 대법원의 사법 해석
제 6 조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민사소송법 제 225 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집행 절차가 끝나기 전에 제기해야 한다. 단, 집행 조치 종료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사건 외부인이 민사소송법 제 227 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의가 가리키는 집행 대상자의 집행이 끝나기 전에 제기해야 한다. 당사자가 집행 대상을 양도하는 것은 집행 절차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