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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고 관대한 원칙을 인정하다.
각 성 () 마다 모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관대한 제도가 있다.

제남 장구를 예로 들어, "죄를 인정하고 처벌이 관대하다" 는 사건의 시행 세칙을 소개했다.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성법원, 성검찰원, 성공안청, 성안전청, 성사법청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 형사사건 인정처벌제도 시범을 실시하는 방법' (법 [20 16]386 호)

제 1 조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을 따르고, 재판 중심의 형사소송제도를 실시해야 하며, 사실을 근거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법에 따라 누리는 변호권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공익을 보호하고, 감독 제한을 강화하고, 무죄가 법률에 의해 추궁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유죄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제 2 조 유죄 인정 처벌 사건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관엄상제의 형사정책을 견지하고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인신위험을 충분히 고려하고, 죄를 시인하고 처벌을 받는 구체적인 상황을 결합해 관용과 관대함을 결정하고 사건 처리 효과와 사회적 효과를 확보한다.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5 조 * * *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혐의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처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