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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 변호사 소송 비용 청구 기준
법적 주관성:

계약 분쟁 기소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사건 수료비를 납부해야 하며, < P > 신청비, 증인, 감정인, 통역사, 이계산원이 출두로 인한 교통비, 숙박비, 생활비, 오공 보조금을 납부해야 한다. 감정비, 공고비, 번역비, 평가경매비 등이 있습니다. 계약분쟁은 일반적으로 재산사건에 속하며, 수료비는 소송 요청 (또는 항소불복) 금액에 따라 규정된 비율에 따라 누적 납부한다. 법률 객관적:

사법감정료관리방법 제 8 조 재산사건과 관련된 사법감정요금은 소송 대상과 감정대상 중 작은 값에 따라 표기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누적됩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만 위안을 넘지 않는 경우, 본 방법 첨부서에 열거된 유료 기준에 따라 집행합니다. (2) 1 만원에서 5 만원이 넘는 부분은 1% 에 따라 청구됩니다. (3) 5 만원에서 1 만원이 넘는 부분은 .8% 에 따라 청구됩니다. (4) 1 만원에서 2 만원이 넘는 부분은 .6% 에 따라 청구됩니다. (5) 2 만원에서 5 만원이 넘는 부분은 .4% 에 따라 청구됩니다. (6) 5 백만 원에서 천만 원이 넘는 부분은 .2% 에 따라 청구됩니다. (7) 천만 원이 넘는 부분은 .1% 로 청구됩니다. 표기액이 큰 경우, 성급 가격 주관부서가 동급 사법행정부와 함께 현지 실정에 따라 사법감정유료의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 본 조 제 1 항에서 언급한 재산사건과 관련된 사법감정요금은 사법감정 중 물증류의 문서 감정 및 흔적 감정 중 손자국 감정에만 적용되며 다른 감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