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자소 사건에서 범죄를 거부하는 것은 변호사를 초빙해야 합니까?
자소 사건에서 범죄를 거부하는 것은 변호사를 초빙해야 합니까?
예, 원고와 피고에 따르면 변호사의 역할은 다르므로 당사자는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소 사건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공소 사건 변호인 업무 규범을 적용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1) 자소 사건 피고인은 반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2) 자소인은 두 차례의 법정 소환을 거쳐 정당한 사유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기소를 기각한다. (3) 자소 사건은 중재 될 수있다. (4) 자소인은 피고인과 화해할 수도 있고 자소를 철회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대법원은 판결 집행 거부와 판결죄에 대한 사법해석 제 3 조를 거부한다.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동시에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형사소송법 제 204 조 제 3 항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며 자소사건 입안으로 심리해야 한다. (1) 집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판결 집행 거부, 판결, 신청인의 인신권 침해, 재산권 침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2) 신청인은 이미 항소를 제기했지만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집행의무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