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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인정 및 처벌 수용에 대한 선처의 법적 적용에 대한 해석

법률적 분석: 유죄 및 형벌에 대한 선처제도는 범죄피의자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수용하는 경우 실체적, 절차적으로 선처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1) 유죄 인정의 결정

"유죄 인정"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1. 유죄 인정의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 용의자 또는 피고인 자원 봉사자. '자발성'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이해되며, 외부의 강요나 위협, 기만, 유혹 없이 자유로운 의지에 기초하여 주체의 독립적인 언어 표현이나 사고 수행을 말한다.

2. 유죄를 인정하려면 “자신의 범죄를 진실하게 자백해야” 합니다. 이는 유죄 인정의 실질적인 요건입니다. “진실하게 범죄를 자백”하는지 판단하려면 항복 및 자백에 관한 형법 규정과 “인민법원이 항복 및 공로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항복 및 공로 처리에 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선고상황 결정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등이 있다. 직무범죄의 경우 항복 및 공로로 본다' 등의 규정을 파악한다.

(2) 형벌 인정의 결정

'형사소송법'에서는 '형벌을 받는다'를 형벌을 받아들이는 의사로 정의하고 있어, 유죄 인정에 대한 선처와 형벌 수용은 수사 단계에서 적용되지 않으며, 실제 범죄 피의자가 조속히 유죄를 인정하도록 유도하고 대립을 줄여 재판 전 절차에서 자백과 처벌의 전환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유죄 인정과 형벌 수용의 보장

유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받는 선처제도를 적용하려면 '자백'과 '형의 수용'이 모두 있어야 한다. ".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처벌을 인정"한 자에게는 선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받는 것에 대한 선처는 소송법의 중요한 원칙이 되었으며, 이는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받는 것이 법정적인 선처사유가 되었으며 이를 선고할 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용은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2. 관용은 초법적 관용이 아닌 법에 따른 관용이어야 합니다.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받은 범죄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에 따라 항복, 자백, 법정에서의 자백, 진심 어린 회개와 형벌의 수용, 이해와 화해 등의 법정 및 재량적 관용사유를 적용한다. 법률, 형사소송법 및 양형기준에 따라, 관용 여부와 그 정도, 특히 형의 감경 또는 면제에 대한 결정은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상황을 구별하고 적당히 관대하세요. 유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수용한 범죄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선처 여부와 그 정도는 사실, 성격, 정황, 사회에 대한 해악의 정도 및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유죄 인정과 처벌 수용 폭.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74조: 범죄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선고 권고 및 적용 절차에 동의한 경우, 자백 유죄 및 처벌에 관한 문서는 변호인이나 의무변호사의 입회하에 서명되어야 합니다.

범죄 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받아들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죄 및 처벌을 인정하는 서약에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1) 범죄 피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각 장애, 청각 장애 또는 벙어리, 또는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정신 환자인 경우

(2) 미성년 범죄 피의자의 법적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의 자백 및 처벌

(3) 기타 유죄 및 처벌의 고백에 서명할 필요가 없는 상황.

제176조: 인민검찰원은 범죄피의자의 범죄사실이 확정되고 증거가 신빙성 있고 충분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기소하고 재판관할권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사건서류와 증거물을 인민법원에 이송한다.

범죄 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받아들이면 인민검찰원은 본형, 가중형, 보호관찰 적용 여부에 대해 선고 권고를 하고, 유죄 고백, 형벌 등 자료를 송부한다. 케이스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