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자 가족의 주의사항: 가족의 몸과 정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건 처리 기관이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일부 증인의 증언을 요청하고, 전문 형사변호사를 찾아 상담할 수 있다.
첫째, 가족의 몸과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동안 가족들의 정신건강과 인신안전을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자신도 정서적인 소홀함을 잘 하고, 정서 안정을 유지하고, 친구와 많이 소통하고, 마음을 터뜨리고, 주의를 돌리고, 혼자 있는 것을 피하고,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속지 않도록 명심해라.
유치 기간은 일반적으로 3 개월이며 최대 6 개월을 넘지 않습니다. 유치 기간 동안 가족들은 피청인과 만날 수 없다. 가족에게 스트레스는 더욱 직설적이다. 정보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은 사건의 경위에 대해 모두 추측에 의존하고, 외부의 각종 소문도 한몫 몰려들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가족명언) 반드시 정보를 가려야지, 사회의 일부' 브로커' 를 경솔하게 믿어서는 안 되고, 조직을 믿고, 속지 말아야 한다. < P > 3. 사건 처리 기관이 가족에게 연락하여 일부 증인의 증언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 P > 이 기간 동안 가족들은 반드시 사건 처리 기관에 협조하여 사건을 처리해야 하며, 어떤 허위 증언도 유치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
넷째, 전문 형사 변호사 상담을 찾으십시오. < P > 사회의 일부 루머나 소문을 쉽게 믿을 수 없다. 법률 규정에 익숙하지 않으면 반드시 전문 형사변호사를 찾아 법률 문제를 상담해야 한다. < P > 유치 후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결과가 있다. 구체적으로
1, 검찰에 이송돼 공소를 제기한다. 유치대상에는 일반적으로 심각한 위법 행위가 있다. 조사가 끝나면 사법기관으로 이송해 공소를 제기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 법원에 의해 판결을 내리는 것도 대부분의 유치사건의 최종 처리 결과다.
2, 유치 해제 조치. 법률에 따르면 감사기관이 유치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언제든지 해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P > 유치 후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유치 조치를 취한 후 직무범죄 혐의 발견, 심사 기소로 이송해야 하는 경우, 검찰이 체포 등 강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후 감사부는 유치 조치를 풀고 유치원을 검찰에 넘겨준다.
2, 유치 조치를 취한 후 범죄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감사부는 유보를 해지하거나 유보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사건을 철회하고 유보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법기관으로 이송하지는 않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당내 처분을 실시하고 피조사인과 소재처에 대한 감사 건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