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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시설에있는 사람들은 재판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이거 얼마예요?
1, 민사사건으로 사람을 구치소에 가두지 않고, 범죄 혐의를 받은 형사사건만이 범죄 용의자를 구치소에 가두었다.

2. 범죄 혐의로 형사구금된 후, 가족이나 변호사는 사건 처리 기관에 보험후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건 처리 기관이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누범, 갱단 주범, 폭력범죄자는 보험후심을 받을 수 없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65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에 대해 보증대기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c) 심각한 질병, 자기 관리, 임신 또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여성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후심을 받아야 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고 주거를 감시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