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음주운전 집행유예에 대한 일반 기준.
음주자의 알코올 함량이100ml 당 혈액 50mg 에 도달하면 반응력이 떨어진다. 150 mg 에 도달하면 반응력이 50% 낮아져 운동장애, 손발이 통제력을 잃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기 쉽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교통사고 발생을 피하기 위해서는 집행유예된' 음주운전' 알코올 함량 기준을 150mg/ 100ml 이내로 조절해야 한다. 음주자가100ml 당 혈중 알코올 함량이 50mg 씩 증가하면 반응력이 한 단계 떨어지기 때문에 음주운전 기준에 50mg (80mg/100ml) 을 더 추가하면 음주운전이 된다
둘째, 음주운전은 속도를 줄여야 하는 네 가지 조건이다.
우리나라에서, 모든 범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조건은 동일하며, 모두 다음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현지 인민법원에 구속 또는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범죄자의 범죄 행위는 사회, 시민, 국가에 대한 위험성이 적고, 범인은 분명히 뉘우치는 표현이 있어 재범죄의 위험이 없다.
3. 현지 인민법원은 범죄자의 사형 집행을 늦추는 것이 현지 사회와 치안에 다른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결했다.
4. 범인은 범죄 집단의 주요 두목에 속하지 않거나, 범인은 누범에 속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가 우리나라에서 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면 현지 인민법원은 음주운전 후 자수할지 여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가 있는지 여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있는지 여부, 피해자가 음주운전으로 양해를 받았는지 여부, 음주운전자의 인정태도가 성실한지 여부 등을 근거로 운전자의 집행유예를 판단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72 조
징역 또는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집행유예를 선언할 수 있으며, 18 세 미만의 사람, 임산부, 만 75 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a) 범죄 상황이 더 가볍다.
(2) 회개의 표현이 있다.
(3) 재범죄의 위험은 없다.
(4) 집행유예를 선언하는 것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범죄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며, 동시에 범죄자들이 집행유예시험 기간 동안 특정 활동을 하고, 특정 지역, 장소, 특정 인원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들은 부가형을 선고받았고, 부가형은 여전히 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