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입건이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한 것, 또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검거, 고소, 신고, 자수자료, 자소자 기소자료를 심사해 각 관할 범위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수사하거나 재판하기로 한 소송 활동을 말한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관할 범위 내에서 제때 검거, 고소, 신고, 자수한 자료를 심사해야 하며,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하며, 입건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고, 입건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준다. 고소인이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를 제외하고는 강제로 출두할 수 있다. 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을 거부하거나 출정 후 증언을 거부하는 것을 훈계해야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원장의 비준을 거쳐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피처벌자가 구속 결정에 불복하면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기간 동안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복의를 처리하고 사건 절차 규정을 검토하다
제 6 조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관계자들은 법에 따라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에 형사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회피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면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이 제기할 수 있다.
(2) 보증금 몰수 결정에 불복한 경우, 보석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출할 수 있다.
(3) 보증인이 벌금 결정에 불복하면 스스로 제기할 수 있다.
(4) 고소인이 입건 결정에 불복하면 제출할 수 있다.
(5) 사건을 이송한 행정기관이 입건 결정에 불복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