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05조: 형사소송에서 증인, 감정인, 기록인 및 번역인은 고의로 사건의 중요한 정황을 허위로 진술한다. 타인을 조작하거나 범죄증거를 은닉할 목적으로 허위 증명, 감정, 기록 또는 번역을 한 자는 사안이 엄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6조: 형사소송에서 변호인이나 소송대리인은 증거를 인멸 또는 위조하고, 당사자의 증거를 인멸 또는 위조하도록 돕고, 증인으로 하여금 사실에 대한 증언을 바꾸도록 위협하거나 유도하거나, 위증을 범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사람은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거나,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변호인 또는 소송 대리인이 제공, 제시 또는 인용한 증인 증언 또는 기타 증거는 부정확하고 의도적으로 위조되지 않았으며 위조 증거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제307조: 증인의 증언을 방해하기 위해 폭력, 협박, 뇌물을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허위 증언을 지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증거인멸, 위조를 도운 자는 사안이 엄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해진다.
처음 두 항의 범죄를 저지른 사법관은 엄중하게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