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70 조 인민검찰원이 감사기관 이송기소에 대한 사건은 본법과 감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심사를 거쳐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감사기관에 돌아가 추가 조사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스스로 추가 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감사기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먼저 범죄 용의자를 구금하고 유치 조치를 자동으로 해제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구속 후 10 일 이내에 체포, 보험 후심 또는 주거 감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결정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강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기간은 심사 기소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
NPC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 제 170 조는 제 173 조로 바뀌었다.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는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고 변호인이나 당직 변호사, 피해자 및 소송 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기록해야 한다. 변호인이나 당직 변호사, 피해자 및 소송 대리인이 서면 의견을 제출한 경우, 반드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범죄 용의자가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자신이 누린 소송권과 유죄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을 알리고 범죄 용의자, 변호인 또는 근무변호사, 피해자 및 소송대리인의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 기록해야 한다. "(1) 혐의 범죄 사실, 죄명 및 적용 법률 규정;" (2) 처벌 등 관대하게 처벌하는 건의를 가볍게,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3) 유죄 인정 후 사건 심리가 적용되는 절차;" (d) 의견을 들어야 할 기타 사항. "인민검찰원이 앞의 두 가지 규정에 따라 당직 변호사의 의견을 듣는 것은 당직 변호사가 사건의 관련 상황을 미리 이해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