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소송은 인민법원에 제기하거나 인민검찰원에 신고할 수 있다. 허위 청구는 허위 청구에 대한 법적 용어입니다. 당사자가 법이 부여한 소송권을 부정한 동기나 목적으로 이용하고 허위의 소송대상, 사실, 증거를 이용하여 민사소송을 개시하여 법원이 잘못된 판단, 판결을 내리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중재. '악의적 소송'과 유사하다.
'허위 소송 형사 사건 처리 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 규정에 따르면:
제1조 : 증거위조, 허위진술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민사법률관계 또는 민사분쟁을 날조하여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307조의1 제1항에 규정된 사실':
(1) 배우자 중 일방과 악의적으로 공모하여 부부 간 동일한 채무를 조작한 경우
(2) 채권자-채무 관계 및 채무 계약을 조작하기 위한 타인과의 악의적인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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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대표자, 이사, 감독자, 관리자 또는 회사 또는 기업의 다른 경영진이 회사 또는 기업의 채무를 위조하거나 의무를 보증하는 행위
(4) 위조 지적 재산권 침해 또는 불공정 경쟁
(5) 선언 파산 사건 재판 중 허위 청구
(6) 청구권이나 우선권, 담보권, 재산 봉인, 구금, 동결을 위조하기 위해 처형 대상자와 악의적으로 공모하는 행위
(7) 기타 타인과 일방적으로 또는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신원, 계약, 불법행위, 상속 및 기타 민사법률관계를 조작하는 행위.
채무를 다 갚았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타인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날조된 사실에 근거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인민법원에 중재판정의 집행이나 채권자권리서류의 공증을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신청하거나, 민사집행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근거로 집행대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 , 또는 집행에 있어서 재산분배에 참여를 신청하는 행위는 형법 제07조의1 제1항에 “민사소송은 허위사실에 의거하여 제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허위소송의 구체적 처리에 관한 것으로, 관련 사법해석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처리의견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위소송에 대한 판단은 실제 소송행위를 토대로 사법당국이 판단해야 한다. 중대한 책임을 발생시킨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