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사법부가' 변호사가 감옥에서 범죄자를 만나는 규정' 을 발표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사법부가' 변호사가 감옥에서 범죄자를 만나는 규정' 을 발표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법무부는 최근' 변호사가 감옥에서 범죄자를 만나는 것에 관한 규정' 을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변호인은 입건 수사, 기소, 재판을 받은 범죄자를 만날 때 감시를 받지 않으며, 교도소는 경찰을 현장에 파견해서는 안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사가 감옥에서 죄를 저질렀거나 죄를 범한 범인을 만나는 데 이런 상황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전의' 변호사가 감옥에서 범죄자를 회견하는 잠정 규정' 보다 이 새로운 규정은 변호사의 집업 권리에 대해 더욱 포괄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새 규정이 출범한 후 잠정 규정이 동시에 폐지되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변호인은 입건 수사, 기소, 재판을 받은 범죄자를 만날 때 감시를 받지 않고 감옥에 경찰을 파견해서는 안 된다. 이는' 형사소송법',' 변호사법' 등 변호인이 범죄 용의자를 만나 감청을 받지 않는 것에 관한 규정과 상응한다.

새 규정은 변호사의 권리 침해 시 구제경로에도 더욱 상세한 규정이 있다. 앞서' 잠행규정' 에 따르면 변호사가 범인을 만나 교도소 인민경찰이 본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어 범죄자가 있는 감옥이나 상급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는 범죄자들을 만나 감옥과 그 직원들이 법에 따라 집업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는데, 감옥이나 그 상급 주관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고, 자신이 있는 로펌이 있는 시급 사법행정기관에 집업 권리를 유지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다. 비상시에는 사건 발생지 사법행정기관에 집업권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새 규정은 또한 변호사가 만나는 시간과 인원수를 편리하게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