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변호사, 사무변호사, 대리변호사, 변호사; (법적) 수석 변호사; 변호사; (오전. 변호사 (법적으로) 는 고대 소송 변호사와 다르다. 법에 따라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취득하고, 위탁을 받거나, 임명을 받아 당사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업 인원을 가리킨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변호사는 전임 변호사와 시간제 변호사로 나눌 수 있고, 업무범위에 따라 변호사는 민사 변호사, 형사변호사, 행정변호사로 나눌 수 있으며, 의뢰인과 업무신분에 따라 변호사는 사회변호사, 회사변호사, 공직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변호사 업무는 주로 소송 업무와 비소송 업무로 나뉜다.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의 직책은 주로 다음 조항을 포함한다.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변호사" 란 법에 따라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취득하고, 위탁을 받거나, 위탁을 받고, 고객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업 인원을 말한다. -응?
변호사는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과 사회 공평정의를 정확하게 실시해야 한다. -응?
제 29 조? 법률 고문으로서 변호사는 합의에 따라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해 의뢰인에게 자문의견을 제공하고, 법률문서를 초안 작성, 심사하며, 대리인의 소송, 중재 또는 중재 활동에 참여하고, 기타 위탁된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의뢰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30 조? 변호사가 소송 법률사무대리인이나 비소송 법률사무대리인을 맡고 있는 사람은 위탁권 내에서 의뢰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31 조? 변호인을 맡는 변호사는 사실과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무죄 또는 형사책임을 가볍게,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자료와 의견을 제시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