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자소 사건이 변호사를 청하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 210 조는 자소 사건에 다음과 같은 사건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처리 상황을 통보한다.
(2) 피해자가 증명한 경미한 형사 사건;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인신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있으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자소 사건에 변호사를 채용해야 하는지 여부는 실제 상황과 사건이 개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형사자소 사건은 비교적 전문성이 강한 소송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형사자소를 제기한 원고는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사건의 심리와 판결 결과는 일반적으로 원피고와 피고 쌍방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전문 변호사가 당신을 도와준다면, 당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뜻밖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결과가 당신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당신이 법률 지식을 잘 알지 못한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의뢰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예술명언)
둘째, 자소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1. 범죄 사실은 증거가 충분하며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한 달 반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2. 증거가 부족한 자소사건은 자소인이 보충 증거를 제공할 수 없다면 자소인을 설득하여 철회하거나 기각하도록 해야 한다.
3. 피고발자는 법에 따라 두 차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기소를 기각했다.
4. 재판에서 판사는 증거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휴정 검증 증거를 발표할 수 있으며 검사 검사, 검사, 압류, 감정, 문의,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해 확인할 수 있다.
5. 자소인은 인민법원의 주재하에 피고인과 중재할 수도 있고, 스스로 화해하거나 자소를 철회할 수도 있지만, 중재는 제 3 조의 자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6. 자소사건의 피고인은 소송 과정에서 자소인에게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사자소 사건은 일반적으로 피해자 본인이 인민법원에 직접 통보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변호사를 위탁할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자소 사건은 변호사를 초빙할 필요가 없다. 변쇼는 이때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의 결과가 당신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법률 지식을 잘 모르면 전문 변호사에게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