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조: 조건부 민법행위에서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건부 성취를 부적절하게 방해하는 경우 조건부 성취는 실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적절하게 승격된 성취자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162조는 공안기관이 종결된 사건을 조사할 때 범죄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진실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고 충분하다는 의견을 작성하여 사건 파일 자료 및 증거와 함께 동급 인민검찰원에 송부하여 심사 및 결정을 받는 동시에 범죄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사건 송치 상황을 통보합니다. . 형사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에 기록되어 사건과 함께 이송되며, 기소의견에는 관련 정황이 기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