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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생성 및 개정의 원인과 배경
2003 년 형사소송법 개정은 현재 NPC 의 입법계획에 포함됐다. 이것은 정치적 결정이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넓은 역사적 배경과 깊은 발전 동기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의 원인을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특히 형사소송법이라는 국가 기본법이 10 년 동안 단시간에 두 차례 개정된 이유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다.

첫째, 최근 10 년 동안 중국의 개혁개방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국내총생산은 연평균 9% 이상 증가했다. 이 놀라운 경제 발전 성과는 정치와 문화, 특히 정치체제 개혁과 같은 중국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당의 15 대와 16 대는 우리 나라의 미래 사회 발전과 개혁 과정에서 정치체제 개혁과 사법개혁의 극단적인 중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지난 10 년 동안 사법개혁은 중국 법제 상황을 추진하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어떻게 하면 위험이 가장 적고 비용이 가장 낮은 사법개혁을 할 수 있을까, 정치 의사결정기관의 인정을 가장 받을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소송법 개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송법은 소송 절차와 절차에 관한 기본법으로 분쟁의 절차적 해결을 강조한다. 사법제도, 인재물 등 국가 금융체계의 격변과는 다르다. 3 대 소송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법개혁 과정을 점진적으로 타당하게 추진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등 3 대 소송법이 다시 개정해야 하는 첫 번째 배경과 동력이기도 하다.

둘째, 절차를 존중하는 이념이 대중과 법률인의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또 다른 기반을 마련했다. 65438 ~ 0996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학계의 절차 독립 가치에 대한 연구가 점차 깊어지고, 언론도 절차의 가치와 기능을 끊임없이 홍보함으로써 절차 독립, 정당한 절차 등 일련의 중요한 개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였다. 관념의 변화는 형소법의 개정으로 좋은' 소프트 환경' 을 창조했다.

셋째, 형사소송법 자체에는 중대한 폐단과 누락이 있어' 정밀 검사' 가 시급하다. 2000 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는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해 진지하고 세밀한 법 집행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중국 형사소송에는 고문고백, 초과구금, 변호사 변호라는 세 가지 고질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론계와 실무계는 이 세 가지 주요 문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연구와 시정을 진행하여 건설적인 대책을 많이 제시했지만, 문제의 최종 해결은 여전히 형사소송법의 입법 개정에 달려 있다. 2005 년에는 일련의 억울한 허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중국 형사사법을 오랫동안 괴롭히는 3 대 고질병을 억제하는 사회실천 요구가 더욱 두드러졌다. 우리나라 형사사법실천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억울한 허위 사건의 재발을 최대한 피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개정의 또 다른 배경이다.

넷째, 형사소송법 개정도 중국 형사소송제도 현대화와 국제화의 유일한 길이다. 솔직히 우리 형사소송제도는 20 여 년 동안 발전해 왔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세계 법치국가의 형사사법제도에 비해 격차가 크다.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법제의 발전은 민상사 방면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다. 세계 법치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민상사법체계가 축소되고 있으며,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더욱 진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사소송제도와 형사소송법의 발전과 발전 정도는 낙관적이지 않다. 이 추론은 질적 측면과 양적 측면에서 증명될 수 있다. 질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국제인권협약과 법치국가가 통행하는 일련의 기본 규범과 제도가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부재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가장 간단한 예는 200 여 년 전 서방 국가에서 확립된 무죄 추정 원칙으로, 2 1 세기 중국 형사소송법에는 아직 명확한 규정이 없다. "중국 국정" 을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양" 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소송법은 225 조 규정, 2 만여자밖에 없다. 이런 규모의 공급은 세계에서 매우 드물다. 형사소송법은 본질적으로 절차법이며, 그 기능은 법 집행인과 관련 당사자에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운영성이 강한 법률로서, 그것은 완전하고 상세해야 하며, 그 조문 수는 실체법보다 많아야 하며, 우리나라 형법의 현재 조문 수는 448 조다. 조문의 수가 적고 규정이 거칠기 때문에 현재 형사사법실천에서 실제로 작용하는 것은 각 기관의 사법해석과 내부 규정으로 형사소송 현대화, 법치화, 국제화의 대세에 심각하게 어긋난다. 요컨대, 품질보증으로 형사소송제도의 국제화와 현대화를 추진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