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면담 절차에 필요한 서류로는 변호사 개업 증명서, 법무법인 증명서, 위임장, 의뢰인 관련 증명서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회의의 법적 적용 오류를 방지합니다.
1. 변호사 면담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변호사 개업 증명서(원본 및 사본) 2. 법무법인에서 발행한 증명서('피의자 면담', "피고인 소개서") 3. 형사변호를 위한 위임장(법률구조인 경우에는 공식 법률구조서가 필요함) 4. 의뢰인(주로 피고인의 가족)의 신원증명서 및 친족관계증명서 당사자).
2. 변호사가 구금된 죄수와 면담하는 것에 관한 규정 제5조 변호사는 구금된 수감자와 면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의 자료 사본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수감자가 위치한 교도소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고, 인터뷰 당일 원본을 교도소에 제출하십시오. (1) 변호사 개업 증명서 (3) 위임장; 또는 범죄자 자신이나 그의 후견인, 가까운 친척이 보낸 법률 지원 편지, 또는 다른 사건 문서에 있는 조사 및 증거 수집 관련 증명서. 교도소는 변호사와 구금 중인 범죄자와의 만남을 위해 법률회사가 발행한 증명서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범죄인의 후견인이나 가까운 친족이 변호사에게 대행을 의뢰한 경우에는 변호사는 첫 회의에서 의뢰인 관계의 성립 여부를 범죄인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6조 변호사가 구금된 범죄자를 만나기 위해 보조인을 동반해야 하는 경우, 변호사는 법무법인이 발행한 보조인이 구금된 범죄자와 변호사 업무를 접견할 것임을 명시한 증명서를 교도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서를 받거나 변호사 인턴십 증명서를 신청하세요. 제7조 변호사가 구금된 범죄자를 면담하기 위해 통역사의 동행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는 사전에 교도소에 신청하고 통역사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도소는 이를 즉시 검토한 뒤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참여가 승인되면 변호사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참여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변호사에게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인터뷰에 변호사를 동행하는 통역사는 인터뷰에 참석하기 위해 교도소 승인 통지서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제8조 변호사가 제출한 본 규정 제5조에 명시된 자료를 받은 후, 본 규정 제4조에 명시된 상황이 충족되면 교도소는 적시에 회의를 주선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준비될 수 있다면 그 시간에 준비되어야 하며, 그 시간에 준비될 수 없다면 교도소는 48시간 이내에 상황을 설명하고 인터뷰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9조 구금된 범죄자는 1인 또는 2인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변호사 2인을 위임한 경우 두 변호사가 함께 만날 수도 있고 따로 만날 수도 있다. 변호사는 인터뷰를 돕기 위해 법률 보조원을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제10조 변호사가 구금된 범죄자를 접견할 때에는 반드시 교도소의 일정을 준수해야 한다. 교도소는 변호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터뷰 시간과 횟수를 보장해야 합니다. 제11조 변호사가 구금된 범죄자를 만날 때, 교도소는 사건의 상황과 업무상 필요에 따라 경찰관의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수사, 기소, 재판 중인 구금 범죄자를 만날 때 감시 대상이 아니며, 교도소에서 경찰관을 출석시킬 수도 없다. 제12조 변호사가 구금된 범죄자를 만났을 때 교도소와 직원이 변호사의 변호사 활동 권리 행사를 방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도소나 그 상급 기관에 항의하거나 지방 사법 행정 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회사가 위치한 곳의 당국에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권리를 보호합니다. 긴급한 상황이라면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사법행정기관에 행위권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회의의 구체적인 상황은 실제 사건 상황에 따라 엄격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특히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황의 판단에 따라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 변호사에게 법적 정의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