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49 조 공안기관이 만나지 않을 경우 변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수사를 방해하거나 국가 비밀을 누설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사라지면 공안기관은 회견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본 조에 규정된' 조사 방해' 에 속한다. (1)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증인의 증언이나 누명을 방해할 수 있다. (2) 범죄 용의자의 자해, 자살 또는 탈출을 초래할 수 있다. (3) 공범자의 탈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수사를 방해 할 수있다. (4) 범죄 용의자의 가족이 범죄에 가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