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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관리활동범죄 입건기준 위반
미성년자를 조직하여 치안관리활동을 위반하고,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미성년자를 조직하여 치안관리활동을 위반한 죄는 행위범에 속한다. 미성년자를 조직하여 절도, 사기, 강도, 강탈 등 치안관리를 위반하는 활동이 실시되면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미성년자를 조직하여 치안관리 위반 활동을 하는 주관적인 방면은 고의적이다. 과실은 미성년자를 조직하여 치안관리를 위반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또한, 미성년자를 조직하는 것은 치안관리활동죄에 종사하며, 주관적으로 행동자에게 조직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아야 하거나, 당시 조직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몰랐고, 나중에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 조직이 치안관리활동을 위반하는 것을 조직하는 것도 고의적이라고 판단했다.

치안사건 입건 기준

치안사건은 공안기관과 기층치안기구가 조사한 치안관리처벌조례 위반 행위와 경미한 위법범죄행위가 형사사건으로 삼기에는 부족한 사건을 말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회의 치안사건은 일반적으로 현지 파출소에서 조사한다.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의 치안사건이 발생하여 본 단위의 보위조직이 조사하여 처리하다. 치안조직이 없는 사람은 현지 공안기관이 조사하여 처리한다. 또 농촌에는 공안파출소가 없어 치안관리를 위반하면 경고를 하고 5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향민정부에 판결을 의뢰할 수 있다.

1.' 치안관리처벌법' 제 99 조에 따르면 공안기관이 치안사건을 처리하는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여 상급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30 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 감정 기한은 치안 사건 처리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1-3] (규정 및 해석)

2.' 치안관리처벌법' 제 114 조에 따르면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이 치안사건을 처리함에 따라 사회와 시민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이 치안사건 처리시 엄정하지 않은 법 집행이나 위법 행위에 대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 행정감찰기관에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제보나 고소를 받은 기관은 의무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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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형법 제 262 조 중 하나

폭력, 강압수단으로 장애인이나 14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조직하여 구걸하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제 262 조 bis

미성년자를 조직하여 절도, 사기, 강도, 강탈 등 치안관리활동을 위반한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