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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시설 회의 조례
법률 분석

범인은 복역 기간 동안 규정에 따라 친족과 보호자를 만날 수 있다. 범죄자들은 보통 한 달에 1 번, 한 번에 30 분에서 한 시간씩 만난다. 관대하게 처리한 범죄자 및 기타 특수한 상황이 있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회견 횟수를 늘리고 회견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나야 할 범인은 매달 편지를 보낼 때 만남을 요구한다. 중대 민경은 편지에' 면회 통지' 를 보내고, 면회 대상은 지정된 날짜에 따라 만난다. 원칙적으로 범죄자가 만나는 대상은 범죄자의 가까운 친척과 보호자를 가리킨다. 근친은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악부모, 조부모, 삼촌 고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를 가리킨다. 구금 기간 동안 사건 처리 기관의 동의를 거쳐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범인은 가까운 친척과 통신과 회견을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6 조 * * * 법률지원기관은 인민법원, 구치소 등에 변호사를 파견해 당직을 설 수 있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고, 법률지원기관은 변호사를 위탁하지 않았으며, 당직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법률상담, 절차선택 건의, 변경 강제조치 신청, 사건 처리 건의 등 법적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구치소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당직 변호사를 만날 권리가 있으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당직 변호사를 만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