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성 고등인민법원이 재심을 결정했다고 해서 너의 사건이 반드시 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단 집행을 중단하면 고원이 본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초보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문제는 중대한 절차문제, 증거문제 또는 사실문제일 수 있으며, 결코 너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매우 중시해야 한다. 극소수의 다른 속셈을 배제하지 않는 사람은 부당한 수단을 통해 정당한 권권을 방해해야 한다. 사건 관련 자료, 상대방의 고소장 (또는 재심 신청), 재심 결정서를 변호사 앞에서 직접 보고 문제를 자세히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방심하지 마라.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20 조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일반 형사사건을 관할하지만, 본법에 따라 상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21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형사사건을 관할한다. (1) 국가 안보와 테러를 해치는 사건; (b)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 제 22 조 고등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의 중대한 형사사건이다. 제 23 조 최고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은 전국적인 중대 형사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