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 프로그램 정보
제 42 조 다음의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맹인, 청각 장애인;
(2)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통제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정신병 환자;
(3)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
고등인민법원은 사형 사건을 검토하는데,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해야 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제 43 조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a) 같은 범죄 사건에서 다른 피고인은 변호인을 위탁했다.
(2)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인민 검찰 원의 항의 사건;
(4)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5)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해야 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