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퉁시 장례관리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참고용으로 모아둔 "다퉁시 장례관리 규정" 사본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1조: 장례개혁을 추진하고 장례관리를 강화하며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대책은 《장례관리에 관한 임시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다. 국무원과 우리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됩니다.
제2조 시민사국은 시의 장례관리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다.
군(구)민원국은 해당 행정구역 내의 장례관리를 담당한다.
장례관리에 관한 사항은 향(진) 인민정부, 가도청, 주민(촌) 위원회가 구체적으로 담당한다.
공안, 공상, 환경 보호, 보건, 토지, 기획, 물가, 민족, 종교 부서 및 기타 부서는 장례 관리 부서와 협력하여 시의 장례 관리 업무를 강화해야 합니다.
제3조 장례관리는 적극적이고 점진적으로 화장을 촉진하고 장례를 개혁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우리는 문명화되고 검소한 장례를 옹호하며 사치스러운 장례를 반대합니다. 장례 활동을 이용하여 봉건적 미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제4조 각급 인민정부, 가도, 주민위원회, 기관, 단체, 기업, 기관은 주민,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장례개혁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시민은 본 조치 위반 사항을 장례관리부에 신고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으며,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이를 중단하거나 보복할 수 없습니다. 장례 관리 부서는 본 조치의 조항을 위반하는 개인 및 행위에 대한 신고를 지원하고 권장하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5조 도시, 광산 지역, 남부 교외의 청관향, 마준잉향의 저우자뎬촌, 송좡촌에서는 사망자를 화장해야 한다.
제6조 본 조치 제5조에 규정된 화장 장소에서 전염병으로 사망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사망한 사람은 3~7일 이내에 화장해야 한다.
A류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화장해야 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장해야 하는 사망자를 위해 관, 차량, 묘지 또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여 매장 또는 관에 재를 묻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기사의.
국가에서 매장을 허가한 소수민족 주민(마을)이 사망한 후에는 지정된 장소에 매장해야 한다. 누구도 자발적인 화장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제7조 화장장에서 보건행정부서와 병원은 영안실 관리를 강화하고 시신을 외부에 매장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시신을 병원 밖으로 운구할 때에는 시·도 장례관리소에서 발급한 '화장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제8조 화장이 실시되는 지역에서 장례기관은 주민(마을 주민)의 유골을 매장하기 위한 상업 묘지를 설치할 수 있다. 건설 단위는 현급 이상 민정 부서에 상업 묘지 설립을 신청해야 하며, 동급 도시 계획 행정 부서와 인민 정부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 없이는 다른 어떤 단위도 상업 묘지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화장하지 않는 지역에는 공익묘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공공복지 묘지에 대한 신청서는 촌위원회가 제출해야 하며, 현(구) 민정 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토지 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토지 사용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도시 건설 지역에 공공 묘지를 설립하려면 도시 계획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공복지묘지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제9조 묘지를 조성할 때에는 불모의 구릉과 황무지를 선정해야 하며 경작지를 점용해서는 안 된다. 저수지, 호수 주변 200미터 이내, 하천, 댐, 도로, 철로 양측에는 묘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가족묘지나 종교묘지를 세우거나 묘지에서 봉건적 미신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장례 용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단위 및 개인은 산업체에 적용하기 전에 시 장례 관리 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받고 "산시성 장례 제품 생산 및 판매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및 상업 행정 부서에 사업 허가증을 신청하십시오.
어떤 단위나 개인도 봉건시대의 미신적인 장례용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화장실에서는 관의 제작 및 운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11조 도시 거리 및 주택가 화장터 내 도로에 관, 장례용품, 지폐 등 잔해물을 버리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제12조 화장장에 있는 고인의 상속인은 장례비, 보험, 기타 비용을 받을 때 장례식장에서 발급한 '화장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라이센스가 없으면 발급 단위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장례관리 부서와 서비스 단위는 관리를 강화하고 서비스 항목을 개선하며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장례식 관계자는 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공정하게 행동해야 하며, 유족에게 어려움을 끼치거나 재산을 수수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제14조 본 규정을 위반하여 고인을 화장장에 장사한 경우 고인이 묻힌 곳의 향(진) 인민정부는 장례식장에 고인을 화장하도록 명령한다. 장례비 부담을 거부하는 경우 향(진) 인민정부는 3일 이내에 장례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장의 관리 부서는 비용 부담 외에 강제 매장 및 화장을 조직해야 합니다. 3,000위안 이상 8,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0,000위안 이하의 벌금.
제15조 이 조치를 위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공상행정부의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장례를 치러야 한다. 임시 관리 부서는 단위 책임자와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2,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 관 생산 및 운영 화장지
(2) "산시성 장례용품 생산 판매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생산 장례용품 판매
(3) 봉건적 미신 장례용품 생산 및 판매.
제16조 본 방법을 위반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관리국은 장례책임자에게 500위안 이상 3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부서 및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
(1) 화장 장소에서 "화장 증명서" 없이 시신을 병원 밖으로 운반
(2) 관, 차량, 화장 장소에 유골과 관을 매장하기 위한 묘지 등.
제17조 본 방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사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승인 없이 상업 묘지 또는 공공 묘지를 설립한 단위 또는 개인은 장의사 관리 부서로부터 사업 활동 중지 명령을 받습니다.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단위책임자와 직접책임자에게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8조 본 방법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화장증명서 없이 장례비, 보험료 및 기타 비용을 지불한 경우 장례관리부는 발급기관에 해당 금액을 회수하도록 명령하며, 발급단위의 책임자와 납부책임자를 처벌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자는 1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9조 본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장의관리국은 장의사에게 2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전염병으로 사망하거나 이상사망한 사람이 관련 부서에서 결론을 내리고 규정된 시간 내에 화장되지 않은 경우
(2) 관을 안치, 장례를 치르는 경우 , 도시 거리, 주거 지역 등의 도로에 지폐를 던지는 행위. 잡화
(3) 장례식 기간 동안 신, 마녀, 음양사를 초대하여 봉건적 미신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4) 소수민족 주민(마을) 사망 후 매장지 규정.
제20조 장례관리인의 법에 따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자는 공안기관이 <공안관리처벌조례> 제19조에 따라 처벌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폭력의 위협이 범죄를 구성할 만큼 심각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1조 장의사 직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사익을 위해 공개적인 척하거나 뇌물을 받은 경우 상황이 심각할 경우 관할 부서에서 질책하고 행정 제재를 가한다. 범죄가 발생한 경우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조사해야 한다.
제22조 당사자가 처벌 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벌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벌 결정을 내린 상급 행정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처벌 결정은 재심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내려져야 하며, 재심 신청인이 재심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재심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처벌인이 기한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 지방민사국은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문제를 설명할 책임이 있다.
제24조 본 조치는 공포일로부터 발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