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75 조 제 2 항: 고소인의 사건이 있어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공안기관은 입건 통지서를 만들어 3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2.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 제 47 조: 대중검거, 고발, 신고, 상납이나 위법 용의자 투안 및 기타 행정부, 사법기관이 이송한 사건, 공안기관은 제때에 접수하고 사건 접수 등기표를 만들어 각각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해야 한다. 공안기관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피신처, 투안인이 다른 관련 주관기관에 신고하거나 투항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둘째, 경찰은 위법이나 범죄 용의자에 대해 법에 따라 소환하거나 직접 구속 등 법적 강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셋째, 우리는 변호사에게 위탁하고 위탁사항에 대해서는 대리 계약에 따라 제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응? 이런 상황에서 공안기관이나 변호사가 국가나 다른 시민, 조직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어떤 위법 행위로 이미 행정이나 형사입건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이자 사기의 낡은 수단이다.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