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도시 주택 철거 관리 규정" 제 55 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유료기준을 제정하다. 2. 비용 유형 및 표준: (1) 주택 철거 관리비. 65,438+0. 유료기준: 철거된 주택은 평방미터당 1 위안 2. 유료단위: 구, 시, 현 주택 철거 주관부에서 주택 철거 허가증을 발급할 때 철거인에게 수거한다. 3. 주택 철거 주관부는' 도시 주택 철거 관리조례' (이하' 조례') 에 따라 법정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각종 증빙증, 양식, 공고 등 인건비를 포함한 추가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2) 대리 철거 서비스 수수료 1 을 위임합니다. 유료 기준: 철거된 집의 건축 면적은 평방미터당 25 위안을 넘지 않는다. 2. 유료단위: 주택 철거 자격증을 취득한 철거 단위는 위탁철거인에게 비용을 청구합니다. 3. 대리 철거 서비스료 기준은 최고 한도가격이며, 철거인과 철거 단위는 이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유료기준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4. 철거를 위탁한 구체적인 내용과 철거인과 철거 단위의 기타 권리 의무는 위탁철거 계약을 통해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러나 대리 철거에는 철거된 주택 (부착물 포함) 과 그 소유자 및 사용인 조사, 철거 보상 안치 방안 작성, 철거인 동원, 대행사를 대신하여 철거 보상 안치협정 초안 작성 또는 서명, 조직 실시 등 기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c) 주택 평가 수수료, 자산 평가 수수료 구현. (4) 도시 주택 평가 기준은 첨부 1 에 따라 집행된다 .. (5) 주택 철거 보상 배치 선진 집단 건축 설치 공사, 주택 종합원가와 상품가격 (기준가격) 은 첨부 2 에 열거된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6) 이전 보조비, 임시 배치 보조비, 이전 보조비, 경제적 손실 보조비 및 조기 이전 확장비는 부속서 3 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이 중 배치 보조비와 이전 보조비, 고정배치 한 번, 임시전환 두 번 지급한다. (7) 주택 인테리어는 스스로 철거할 수 없고 시, 구, 시, 현이 부동산 가격 평가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이 재설정한 인체를 새로 조합한 후 철거인이 주택 인테리어 소유자를 보상한다. (8) 전화 이전비: 이전인은 통신부에서 규정한 이전비 기준에 따라 전액 보상을 지불하고, 고정배치를 한 번 지불하고, 임시전환을 두 번 지급한다. (9) 철거인이 별도로 설치한 총 수력발전표는 스스로 철거에 연락한 것으로, 철거인이 급수전력부서가 규정한 요금기준에 따라 한 번에 전액 보상을 해준다. (10) 원래의 천연가스, CCTV 등의 시설이 철거된 경우, 철거인이 설치를 재개하여 추가 비용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철거할 때 보상을 하지 않는다. 본 조 제 (4), (5), (6) 항 유중구, 강북구, 남안구, 사평댐 구, 구룡파구, 대나루터 구, 북퇴베이 구 20% 이내, 기타 구, 시, 시 구체적인 시행 기준은 각 지구 시 현 인민정부가 본 지역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제정한 후, 시 재정국 시 물가국 시 주택관리국에 제출하여 기록하였다. 셋째, 행정사업성 유료기관은 반드시' 행정사업성 유료허가' 를 신청하고, 임대요금을 실시하고, 재정, 물가, 감사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4. 유료기준을 조정해야 할 때, 시 주택 철거 주관부서가 시 물가 재정부와 함께 조정 의견을 제시하고, 시 인민정부의 비준 후 발표한다. 5. 본비 기준이 새 기준이 시행된 달부터 주택이사보조비와 임시안치비는 새 기준에 따라 시행된다. 비 주택 이전 보조금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시행됩니다. 경제적 손실 보조금은 새 표준비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차이를 과도기 (월) 로 나눈 다음 남은 과도기 (월) 를 곱해 재발급한다.
법적 근거:' 국유지상주택징수와 보상조례' 제 8 조는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및 기타 공공이익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주택을 징수해야 하는 것은 시와 현인민정부가 주택 징수 결정을 내려야 한다.
(a) 국방 및 외교의 필요성;
(2) 정부가 실시하는 에너지, 교통, 수리 등 인프라 건설의 필요성
(3) 정부가 실시하는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위생, 스포츠, 환경 및 자원 보호, 방재 완화, 문화재 보호, 사회복지, 시정공공 등 공공사업의 필요성;
(4) 정부 조직이 실시하는 보장성 안거공사 건설의 필요성;
(5) 정부가 도시와 농촌 계획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직한 구시가지 개조의 필요성.
(6)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공익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