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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원고를 대리하다
법률 분석: 대리 변호사가 존경하는 재판장, 판사, 하남 관남 로펌은 원고 법정대리인 임모씨의 의뢰를 받아 원고 석양 교통사고 인신손해배상 분쟁의 1 심 대리인으로 나를 지명했다. 소송 전 답안지를 보고 오늘 재판에 참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발표합니다: 1. 본 사건은 사실이 분명하고, 배상 책임은 명확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70 조,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 운전자는 즉시 차를 세우고 현장을 보호해야 한다. 인명피해를 초래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즉시 부상자를 구조하고 근무중인 교통경찰이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부상자를 구조하여 현장을 바꾸는 것은 장소를 밝혀야 한다. 승객,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 행인은 협조해야 한다.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당사자는 사실과 원인에 대해 논란 없이 즉시 현장을 철수하고, 교통을 재개하고, 손해배상을 협상할 수 있다. 현장을 즉시 대피할 수 없는 경우, 근무교통경찰이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미한 재산 손실만 야기하고 기본 사실이 분명하므로 당사자는 먼저 현장을 대피한 후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