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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전문을 처리하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규정 (개정안)

중화인민공화국과 공안부가 반포하다

199805 14 에 공포되다

구현 날짜: 199805 14

개정된'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 절차 규정' 은 이미 1998 년 4 월 20 일 공안부 장관 사무회의가 통과돼 현재 발표된다.

장 이름 목차

제 1 장 임무 및 기본 원칙

제 2 장 관할

제 3 장 기피

제 4 장 변호사가 형사소송에 참여하다

제 5 장 증거

제 6 장 강제 조치

제 1 절 소환장 체포

섹션 ii 보석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섹션 iii 는 거주를 감시합니다.

섹션 iv 구금

제 5 절 체포

섹션 VI 구금 기간

섹션 VII 기타 규정

제 7 장 구금

제 8 장 입건, 결안 및 결안

제 1 절은 사건을 접수한다

제 2 절 입건

섹션 iii 사건 해결 및 종결

제 9 장 조사

제 1 절 일반 규정

제 2 절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다

섹션 iii 는 증인과 희생자에게 묻습니다.

섹션 iv 검사 및 검사

섹션 5 검색

섹션 VI 물리적 증거, 도서 카드 압류

섹션 VII 조회, 예금 동결 및 송금

섹션 8 식별

섹션 IX 식별

10 절 지명 수배

섹션 Xi 조사 종료

섹션 12 보충 조사

제 10 장 형벌의 집행

제 1 절 범인의 이양

섹션 ii 정류 및 가석방

섹션 iii 범죄자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섹션 iv 재범 범죄자의 처리

제 3 장 XI 협력 사건 처리

제 12 장 외국인이 형사 사건을 처리하다

제 13 장 형사 사법 지원 및 경찰 협력

제 14 장 부칙

제 1 장 임무 및 기본 원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안기관이 형사소송에서 직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사건 처리 절차를 통일하고, 사건 처리의 질을 보장하고, 사건 처리 효율을 높이고, 본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2 조 형사소송에서의 공안기관의 임무는 범죄 사실을 정확하고 시기적절하게 인정하고,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범죄자를 처벌하고, 무고한 사람을 형사추궁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자각적으로 법률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범죄행위와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사회주의 법제를 보호하고, 시민의 인신권, 재산권, 민주권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제 3 조 형사소송에서 공안기관의 기본 직권은 법에 따라 형사사건을 입건, 수사, 예심을 하는 것이다. 강제 조치를 결정하고 집행하다.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입건하지 않거나 이미 입건하여 철회한 것이다. 수사가 끝나면 기소해야 할 사건은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아직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범죄 용의자는 행정처리가 필요한 사람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남은 형기가 1 년 이하인 범죄자를 대신하여 형벌을 집행한다. 집행 통제, 구속, 정치적 권리 박탈, 추방, 잠시 옥외 집행 가석방, 구속, 유기징역으로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들을 감독하고 검사하다.

제 4 조 공안기관이 형사소송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대중에게 의지해야 하고,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모든 시민은 법률을 적용할 때 일률적으로 평등하며 법 앞에서는 어떠한 특권도 허용하지 않는다.

제 5 조 공안기관의 형사소송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과 분담하여 서로 협조하고, 서로 제약하며, 정확하고 효과적인 법 집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6 조 공안기관이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인민검찰원의 법률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 공안기관이 형사소송을 진행하려면 건전한 사건 책임제, 오안 책임 추궁제 및 기타 내부 감독 제도를 세워야 한다.

형사소송에서 상급 공안기관은 하급 공안기관이 내린 결정이나 처리한 사건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고, 철회하거나 변경할 권리가 있으며, 하급 공안기관에 시정을 맡길 수도 있다.

하급 공안기관은 상급 공안기관의 결정을 집행해야 하며, 착오가 있다고 생각되면 집행과 동시에 한 급 공안기관에 보고할 수 있다.

제 8 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증거를 중시하고, 조사 연구를 중시하고, 진술을 쉽게 믿지 않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

제 9 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하면 소송 참가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각종 소송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전문기관이나 전문직 인원이 책임지고 교육 감화 구제의 방침을 관철하고 미성년자의 심신 특징을 돌보며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10 조 각급 공안기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하면 동급 인민검찰원에 체포와 이송기소를 신청해 형사사건 처리 시한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 11 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현지 공용어 문자에 익숙하지 않은 참가자는 반드시 번역해야 한다.

소수민족이 모여 살거나 다민족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는 현지 공용어로 심문을 해야 한다. 외부에 발표된 소송 서류는 현지에서 통용되는 언어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제 12 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함에 따라 지역간 상호 협조와 협력을 강화하고 수사와 협조의 의무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제 13 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과 공안부가 체결한 양자협력협정 또는 대등원칙에 따라 중국 공안기관과 외국 경찰서는 서로 형사사법협조와 경찰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장명 제 2 장 거버넌스

제 14 조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사건 관할분업에 관한 규정에 따라 횡령 뇌물, 국가직원의 직무 태만죄, 불법 구금죄, 고문고백죄, 폭력증거죄, 보복모함죄, 불법 수사죄, 시민인신권리 침해, 시민민주권침해 범죄 외에 감독관들이 체벌범죄와 군인독직범죄를 구타하고,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받았다.

공안기관은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 형사사건을 접수해야 하며, 피해자는 증거부족으로 기각된 자소가 공안기관이 접수하고 이양할 수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제 15 조 형사 사건은 범죄지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범죄 용의자가 거주하는 공안기관의 관할이 더 적당하며, 범죄 용의자가 거주하는 공안기관이 관할할 수 있다.

제 16 조 몇몇 공안기관은 모두 관할권이 있는 형사사건으로, 가장 먼저 접수된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필요한 경우 주요 범죄지의 공안기관이 관할할 수 있다.

제 17 조 관할 불명의 형사사건은 관련 공안기관이 협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

관할에 대한 논란이나 상황이 특별한 형사사건은 상급 공안기관이 지정해 관할할 수 있다.

제 18 조 현급 공안기관은 본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을 수사할 책임이 있다. 지급 이상 공안기관은 중대 섭외범죄, 중대 경제범죄, 중대 집단범죄, 하급 공안기관이 수사하기 어려운 중대 형사사건을 수사할 책임이 있다.

제 19 조 공안기관의 형사사건에 대한 내부 관할은 형사수사기관의 설정과 책임분업에 따라 결정된다.

제 20 조 철도, 교통, 민항체계의 기관, 공장, 구간, 병원, 학교, 연구소, 팀, 공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역, 항구, 부두, 공항공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철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철도, 수운 절도 또는 파괴

임업시스템 공안기관은 관할 구역 내 도벌, 삼림 남벌, 육지 야생 동물 피해, 희귀 식물 등 형사사건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대면적 산림 지역의 임업 공안기관은 관할 구역 내 다른 형사사건의 수사도 담당하고 있다. 전문 임업 공안기관을 설립하지 않은 사람은 현지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제 21 조 공안기관이 수사하는 형사사건은 인민검찰원이 관할하는 사건과 관련될 때 인민검찰원이 관할하는 형사사건을 인민검찰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주범 범죄 혐의는 공안기관의 관할에 속하며 공안기관이 수사를 주도한다. 혐의의 주요 범죄는 인민검찰원의 관할에 속하며 공안기관은 협조해야 한다.

제 22 조 공안기관과 군대의 형사사건에 대한 관할 분담은 다음과 같다.

(1) 군인이 본 지역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현지 공안기관은 제때에 군사보위부에 넘겨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b) 지역 인원이 군영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군 보위부가 공안기관에 넘겨서 조사하여 처리하다.

(3) 군인과 지방인원 * * * 군영 내 범죄, 주로 군 보위부 조직, 공안기관 협력 * * * 현지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공안기관 수사를 위주로 군사보위부서가 협조한다.

(4) 현역 군인이 입대하기 전에 현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며, 공안기관이 군사보위부의 협조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

(5) 현역 군인이 현역에서 탈퇴한 후 군영 복무 중 범죄 행위가 발견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군 보위부는 공안기관에 협조해야 한다.

(6) 현역 퇴출 도중 범죄를 저지른 병사, 또는 입대 허가를 받았지만 부대와 인수인계수속을 하지 않은 신병은 공안기관이 수사한다.

(7) 지방부대에서 사용하는 민병무기 창고와 지방인민무장부가 관리하는 병영, 영지, 창고, 공항, 부두, 부대와 지방인원이 함께 거주하는 군인 기숙사 지역 내에서 군사적 이익과 군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사건은 공안기관이 군사보위부의 협조로 수사한다.

(8)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된 회사, 공장 광산, 호텔, 호텔, 극장, 군지 합자기업 등은 공안기관이 군 보위부의 협조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한다.

공안기관과 군대와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공안기관과 군 관련 안전부서는 제때에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 관할권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안건은 협의하여 연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상급기관이 조율하여 해결할 수 있다.

이 조에서 현역 군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현역 군인, 군 직원, 군대가 관리하는 퇴직자를 가리킨다.

제 23 조 공안기관과 무장경찰부대 형사사건 관할의 구분은 공안기관과 무장부대 형사사건 관할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무경부대 서열에 포함된 공안변방, 소방, 보위부, 무경부대 금, 교통, 수력, 삼림부대 인원의 형사사건은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장명 제 3 장 정수

제 24 조 공안기관 책임자나 수사관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피해야 하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도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a) 본 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2) 본인이나 그 가까운 친척이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3) 본 사건을 담당한 증인, 감정인,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4)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제 25 조 공안기관 책임자나 정찰원이 스스로 회피를 신청한 경우 회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구두로 신청한 사람은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제 26 조 공안기관 책임자와 사건 처리원은 당사자와 그 의뢰인의 한턱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되며,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자와 그 의뢰인을 만나서는 안 된다. 규정을 위반하면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당사자와 그 법정 대리인은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27 조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공안기관 책임자나 정찰원 회피를 신청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구두로 신청한 사람은 공안기관이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제 28 조 정찰원의 회피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가 결정한다.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회피는 동급 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가 결정한다.

제 29 조 공안기관 책임자나 수사관이 피해야 할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이 회피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동급 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 또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가 회피를 결정한다.

제 30 조 공안기관이 회피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 결정에 불복한 경우 회피 신청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원래 결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31 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회피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하고 복의를 신청한 경우, 의사결정기관은 3 일 이내에 복의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32 조 수사 과정에서 감정인, 기록인, 통역사가 피해야 할 것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가 결정한다.

감정인, 기록원 및 번역사의 회피는 이 장의 규정에 적용된다.

제 33 조 기피하기로 결정한 공안기관 책임자, 수사관, 감정인, 기록인, 통역사가 기피 결정을 내리기 전 소송 활동이 유효한지 여부는 사건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제 34 조 기피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나 재심의 기간 동안 공안기관 책임자와 수사관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수 없다.

제 4 장 변호사가 형사소송에 참여하다

제 35 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변호사의 집업 활동을 보장해야 하며, 법에 따라 변호사가 수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1) 공안기관에 범죄 용의자가 고발된 죄명을 이해한다.

(2) 범죄 용의자를 만나 범죄 용의자에게 사건의 경위를 알다.

(3) 범죄 용의자에게 법률 자문, 항소 및 고소를 제공한다.

(4) 체포된 범죄 용의자를 위해 보석예심을 신청하다.

제 36 조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그 고소와 고소를 대리하고, 문서화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 37 조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를 초빙하여 공안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알려야 한다.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사건이나 사건의 본질이 국가 비밀과 관련되어 있으며 형사사건 수사에서 관련 자료와 처리 의견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 기밀을 포함하는 사건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 38 조 범죄 용의자는 스스로 변호사를 초빙할 수 있고, 그 친족도 대신 변호사를 초빙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는 변호사 초빙을 서면 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구두로 제기된 공안기관은 필록을 만들어 범죄 용의자가 서명 (도장) 하고 지문을 눌러야 한다.

제 39 조 구금범죄 용의자가 변호사를 초빙할 것을 제의한 경우, 구치소는 제때에 사건을 처리한 수사기관에 전달해야 하며, 수사기관은 제때에 위탁한 사람이나 소재한 로펌에 전달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변호사만 요구하고 구체적인 대상은 언급하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은 현지 변호사 협회나 사법행정기관에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제 40 조 같은 사건의 범죄 용의자는 같은 변호사를 초빙해서는 안 된다.

제 41 조 범죄 용의자 또는 그 친족이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변호사를 초빙할 것을 요청한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은 신청 접수 후 3 일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범죄 용의자나 그 친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42 조 공안기관은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을 발견했고, 범죄 용의자는 이미 변호사를 초빙했으며, 수사 단계에서 초빙한 변호사는 소송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때에 알리고 범죄 용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여전히 채용을 고집하는 것은 공안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3 조 국가 기밀을 포함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만나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고, 공안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의 비준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회견할 것을 요구하면 범죄 용의자 회견 신청서를 작성하여 현급 이상 공안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공안기관이 회견을 비준하지 않는 것은 마땅히 변호사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44 조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만날 것을 제안하면 공안기관은 48 시간 이내에 회견을 마련해야 한다. 조직, 지도자, 조폭 성격의 조직죄, 조직, 지도자, 테러 활동 범죄, 밀수 범죄, 마약 범죄, 횡령 뇌물 범죄 등 중대하고 복잡한 * * * 범죄에 대해 변호사는 5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제 45 조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만나 통역을 초빙해야 하는 것은 공안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6 조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접견할 때 공안기관은 사건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인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 47 조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접견할 때 공안기관은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소개서, 초청장, 공안기관 회견통지서, 통역사가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증명서를 검사해야 한다. 국가 기밀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만나는 것을 승인하는 결정도 검토해야 한다.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접견할 때 공안기관은 회견 장소의 규정을 준수하라고 알려야 한다.

제 48 조 변호사는 구금범죄 용의자를 만나 법률 규정을 위반하거나 회견장소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현장 경찰이 제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회견을 중단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49 조 변호사가 형사소송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안기관은 제때에 제지하고 변호사 관리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 5 장 이름의 증거

제 50 조 증거는 사건의 실제 상황을 증명하는 모든 사실을 가리킨다.

7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a) 물리적 증거, 도서 증명서;

(2) 증인의 증언;

(3) 피해자 진술;

(4) 범죄 용의자의 진술과 변명;

(e) 평가 결론;

(6) 검사, 검사 기록;

(7) 시청각 자료.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만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제 51 조 공안기관은 반드시 법정 절차에 따라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 및 범죄 상황의 경중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위협, 유혹, 사기 또는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엄금한다. 우리는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사건을 알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고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모집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제 52 조 공안기관이 관련 기관과 개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할 때 반드시 사실대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국가 비밀과 관련된 증거와 범죄 증거를 얻기 위해 취한 기술 수사 조치는 비밀로 해야 한다.

증거를 위조, 은닉, 파괴하는 사람은 모두 법률의 추궁을 받아야 한다.

제 53 조 공안기관이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물증을 인출하는 것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증거통지서' 를 발행해야 한다. 이송된 기관이나 개인은 통지서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는 것을 거부해야 하며, 공안기관은 명시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관련 기관에 수집하고 인출한 서면 증거 자료는 반드시 공급자가 서명하고 단위 도장을 찍어야 한다. 공안기관이 개인에게 수집하고 인출한 서면 증거 자료는 착오가 없음을 확인한 후 반드시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54 조 사건의 상황을 아는 사람은 모두 증언할 의무가 있다.

심신에 결함이 있거나 어려서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없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다.

증인이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할 수 있는지,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는지, 필요한 경우 심사하거나 감정할 수 있다.

제 55 조 공안기관은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에 대한 위협, 모욕, 구타, 보복을 가해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준다.

제 56 조 규명되어야 할 사건의 사실은 다음과 같다.

(a) 범죄 용의자의 신원;

(2) 사건 수사의 범죄 행위가 있는지 여부;

(3) 입건하여 수사하는 범죄 행위가 범죄 용의자의 소행인지 여부;

(4) 범죄 용의자가 범죄 행위를 실시하는 동기와 목적;

(5) 범죄 행위의 시간, 장소, 수단, 결과 등

(6) 범죄 용의자의 책임과 다른 같은 사건의 피고인과의 관계

(7) 범죄 용의자는 중중, 가벼움, 완화 또는 처벌을 면제할 수 없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8) 사건과 관련된 기타 사실.

제 57 조 수집 및 인출된 서증은 원본이어야 한다. 원본을 얻기 어렵거나 비밀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복사본이나 복제품일 수 있습니다.

수집하고 인출한 물증은 원본이어야 한다. 원본은 운송, 보존 또는 법에 따라 피해자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 사진 촬영, 비디오 등을 통해 원본의 형태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제 58 조 도서증 사본, 시청각자료 사본, 물증 사진, 동영상에는 제작 과정의 문자 설명과 원본 및 보관 장소에 대한 설명이 첨부되어야 하며, 제작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59 조 공안기관이 체포와 기소를 비준한 의견은 반드시 사실에 충실해야 한다. 고의로 진상을 숨기는 사람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장명 제 6 장 강제 조치

장명 제 1 절 체포 전기

제 60 조 공안기관은 사건 상황에 따라 소환이 필요한 범죄 용의자를 소환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범죄 용의자를 소환해 소재지, 현의 지정된 장소로 소환해 심문할 수 있다.

강제 소환이 필요한 경우' 강제 상방 보고서' 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61 조 공안기관은' 벌칙증' 을 제시하여' 벌칙증' 에 서명 (도장) 하고 손자국을 찍도록 명령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사건에 도착한 후에는' 체포증' 에 사건 시간을 기입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심문이 끝난 후에는' 체포 증명서' 에 심문 종료 시간을 기입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작성을 거부한 것은 정찰원이' 체포 증명서' 에 명시해야 한다.

제 62 조 구금 기간은 12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연속 구금으로 범죄 용의자를 변류해서는 안 된다.

구금자를 다른 강제 조치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 구금 기간 내에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되지 않으면 소환이 즉시 종료됩니다.

장명 제 2 절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다

제 63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 공안기관은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 사회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험후심을 취해야 한다.

(3) 체포해야 할 범죄 용의자는 심각한 질병이나 임신, 모유 수유가 만 1 세 미만인 여성을 앓고 있다.

(4) 구속된 범죄 용의자의 증거가 체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5) 체포를 제청한 후 검찰은 체포를 승인하지 않고 재검토와 검토가 필요하다.

(6) 범죄 용의자를 구금한 사건은 법정 기한 내에 종결할 수 없으며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

(7) 기소로 이송된 후 검찰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재검토와 검토가 필요하다.

제 64 조 누범, 범죄 집단의 주요 분자, 자해, 자해 방법으로 수사를 피하는 범죄 용의자, 국가 안보를 해치는 범죄 용의자, 폭력 범죄 또는 기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제 65 조 구금된 범죄 용의자와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또는 체포된 범죄 용의자가 초빙한 변호사가 보석재판을 신청하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신청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답변을 해야 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수속을 밟아야 한다. 신청인이 보험 대기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66 조 범죄 용의자에 대한 보험후심 신청이 필요한 경우, 보험후심 신청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보험후심의 이유와 취해진 보장방식을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보험후심 결정서를 발행해야 한다. "보석예심 결정서" 는 범죄 용의자에게 낭독하고, 범죄 용의자가 서명 (도장) 하고, 지장을 찍어야 한다.

제 67 조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에 대한 보험후심을 결정한 경우, 범죄 용의자에게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같은 범죄 용의자에게 보증인과 보증금을 동시에 제출하도록 명령해서는 안 된다.

제 68 조 보석예심 조건에 부합하는 범죄 용의자는 보증금을 내지 않고 보증인도 없이 감시당하고 거주할 수 있다.

제 69 조 보증인의 보증을 채택함으로써 보증인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안기관의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한다.

(1) 본 사건과 무관합니다.

(2) 보증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다.

(3) 정치적 권리를 누리고 개인의 자유는 제한되지 않는다.

(d) 고정 거주지와 수입이 있다.

제 70 조 보증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보증인이 본 규정 제 86 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감독한다.

(2) 보증인이 본 규정 제 86 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즉시 보석예심을 집행하는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71 조 보증인은 보증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보증인이 준수해야 할 규정을 위반하고 보증인이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은 사실을 확인한 후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보증인에 대한 벌금 결정서' 를 발행하고 보증인에게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72 조 공안기관은 보증인에 대한 처벌 결정을 발표하고 보증인에게 처벌 결정에 불복할 경우 보증인에 대한 처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1 급 공안기관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고 통보해야 한다.

상급 공안기관은 검토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상급 공안기관이 벌금 결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하급 공안기관이 집행해야 한다.

제 73 조 범죄 용의자에게 보증인을 제공하는 경우, 보석예심 기간 동안 보증인의 상황이 바뀌었고, 보증조건을 계속 보증하거나 잃고 싶지 않은 경우, 범죄 용의자에게 보증인을 다시 제공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제 74 조는 범죄 용의자에게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하고, 반드시 엄격하게 심사하여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높은 액수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한 사람은 지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75 조 보증금의 액수는 현지 경제 발전 수준, 범죄 용의자의 경제 상황, 범죄 용의자의 성격, 줄거리, 사회적 유해성, 받을 수 있는 형벌 경중 등의 요인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보증금은 인민폐 또는 중국 금융기관에서 환전할 수 있는 화폐로 지불해야 한다.

제 76 조 보증금은 범죄 용의자나 친지, 법정대리인, 기관이 공안기관이 지정한 은행 전용 계좌에 납부한다.

보증금을 가로채거나, 앉거나, 유용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침범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77 조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에게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통지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규정과 규정 위반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 78 조 범죄 용의자가 보석예심 기간 중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안기관은 위법 행위의 줄거리에 따라 일부 또는 전체 보증금을 몰수하기로 결정하고, 구결회개, 보증금 보충, 보증인 제출, 감시주거 변경 또는 인민검찰원의 체포 비준을 명령해야 한다.

제 79 조 보증금 몰수가 필요한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보증금 몰수 결정서' 를 발행해야 한다.

높은 액수의 보증금을 몰수하기로 한 결정은 지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