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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왜 증언을 해야 하지?"
우리 나라 소송법은 사건 관계자가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지만, 사법실천에서 사건 내부자는 왕왕 증언하기를 꺼린다. 얼마 전 피고인 이 씨 친족의 위탁을 받아 이 씨의 고의적인 상해사건의 변호인을 맡게 되었습니다. 흥인현 구치소에서 이씨를 만났을 때, 이씨는 고소장 혐의 사건의 사실이 실제 상황과 너무 다르다는 사실을 밝히며 사건 당일 마을 민왕 (여) 과 함께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암시했다. 반복적인 독서 끝에 이 사건의 의문점도 겹쳤다. 또한, 서류에 왕의 증언이 없으니, 나는 우리 다른 동지를 나와 함께 사건 현장에 가서 왕 조사를 하게 할 것이다. 왕을 찾아 증명서를 제시하고 찾아온 뜻을 설명한 후, 왕은 그날 소리를 들은 후 사건 현장에서 본 것을 상세히 묘사했고, 우리는 그녀의 말에 대해 필기를 했다. 그러나 필기록이 끝난 후 왕은 서명을 거부했다. 재삼 권고한 끝에 왕은 어쩔 수 없이 말했다. "집에 가서 생각해 보고 내일 아침에 다시 대답할게요." 왕이 떠난 후, 우리는 그의 증언에 관련된 증거 단서를 근거로 또 다른 지인 황 (남자) 을 방문했다. 황씨의 진술은 왕의 증언과 거의 일치하지만 황은 필록을 거부했다. 다음날, 날이 밝기 전에 왕이 우리를 찾았다. 나는 그녀가 납득한 줄 알고 와서 서명하고 도장을 찍으니, 나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다. 뜻밖에도 왕은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즉시 면전에서 필기록을 태워 달라고 요구했다. 그 이유는 "리의 가족 (이씨네 싸움으로 달려온 사람) 은 채자리의 왕따를 싫어하고 가족의 보복을 두려워한다" 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면전에서 필록을 태워야 했다. 비슷한 상황이 수없이 많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민사, 행정, 형사소송에서 정보인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비율은 90% 이상이다. 형사 사건에서 증인은 출정률이 더 낮다. 베이징, 상하이 등 선진 도시에서도 일반인의 출석률은 5% 정도에 불과하다. 일반 대중에게 공통적인 문제가 있다: 내가 왜 증언해야 하는가? 첫째, 증언 의무의 법적 근거는 소위 증언이라고 하는 사건 관계자가 법에 따라 사건 관계자에게 또는 법정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사건의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법률과 사법해석은 이미 시민들이 증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규정했다. 이 방면의 규정은 주로 형사소송법 제 48 조 (제 1 항): "사건의 상황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증언할 의무가 있다." (2 항):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어려서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없거나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70 조 (제 1 항): "사건의 상황을 아는 모든 단위와 개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할 의무가 있다. 관련 기관의 책임자는 증인의 증언을 지지해야 한다. 증인은 확실히 법정에 출두할 수 없고,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서면 증언을 제출할 수 있다. " (2 항): "자신의 의지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증언할 수 없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 증거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4 1 조: "사건의 상황을 아는 사람은 법정에 나가 증언할 의무가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사법해석에서도 사건의 정보인이 나이가 많거나 행동이 불편하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특강은 정말 갈 수 없다. 길이 특히 길어서 교통이 불편하다. 자연재해, 불가항력 등 특별한 이유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직접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 증언은 세금과 마찬가지로 법이 시민에게 부여한 의무이다. 법정 의무는 국가 강제의 성격을 지녔으며, 누구든지 법정 의무를 위반하면 법률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증언의무에 관한 상술한 규정은 사건 정보인이 증언의무 (행동방식) 를 가지고 있고,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 어떤 제재 (법적 결과) 를 받아야 하는지, 논리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사람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으며, 증언의 의무도 소용이 없다. 이것은 사건 관계자가 보편적으로 증언하기를 원하지 않는 근본 원인이다. 외국 입법 사례를 참고하여 증언 의무의 표준 설정을 보완하고 사건 관계자가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 어떤 법적 결과를 감수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래야만 사건 관계자의 적극적인 증언을 촉진하는 규범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증언 의무의 가치 평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무원의 관점에서 증언과 세금은 같습니다. 사실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납세의무의 이행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반면, 증언의무의 이행은 타인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법원이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면 증인 증언을 제공하는 쪽은 유리한 위치에 있고, 다른 쪽은 불리한 위치에 있을 것이다. 증언의무의 이행은 타인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증언에 대한 내부자의 고려는 종종 정서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어떤 내부자는 우려 (보복에 대한 두려움) 로 증언하기를 꺼리고, 어떤 내부자는 당사자에 대한 보복 (자신이 억울함을 당하기를 바라다) 으로 증언을 꺼리고, 어떤 내부자는 사법기관에 대한 증오에서 증언을 꺼린다. 만약 단지' 법 때문에 사건 관계자가 증언할 의무가 있다' 는 것을 사용한다면. " 이 답안은 왔다갔다 하며, 이 거의 공식화된 답안은 국가 강제의 의미 외에 매우 설득력이 없다. 나는 증언 의무의 가치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사건의 경우, 증인 A 가 사실대로 증언하여 을측이 공정한 판결을 받고 합법적인 권익이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면 을 측은 증언의 수혜자라고 말해야 하고, A 의 내면에 대한 증언에 대한 평가는 선의의 성분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경우: A 는 소송에 휘말렸고, C 도 사실대로 증언했고, A 는 공정한 판결을 받았고, A 는 증언의 수혜자, C 의 증언에 대한 평가는 선량한 성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고립된 사건의 증언을 보지 않고, 증인이 사실대로 증언하여 공정한 심판을 받은 모든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증언의 수혜자는 당사자 그 자체만이 아니다. 간접적이고 객관적인 증언이 사법정의를 수호하는 사회적 효과를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증언의 의무는 사실 사회주의 도덕' 나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 라는 기본 요구에서 탄생했다. 장항산 씨가 말했듯이, "도덕적 의무와 권리는 법적 의무와 권리의 원천이자 청사진이다." 고대부터 사람들은 사회적 공정성과 정의를 추구해 왔지만 증언이 바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적극적으로 증언할 수 있다면, 그것은 법제가 명확하고 조화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그때 아무도 "내가 왜 증언을 해야 하지?" 라고 묻지 않았을 것이다. " 그렇다 하더라도, 대답은 훨씬 간단 해야 합니다: "당신은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 결론적으로, 우리는 증언 의무를 창설하는 것이 사회주의 민주법제 건설의 요구이자 사회주의 도덕의 기본 요구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증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사건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법정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 증언 의무에 관한 법률 규정에서 증언 의무의 상술한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그래야만 시민들이 올바른 증언 가치와 의식을 확립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