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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수사단계
법적 주체:

형사 소송의 수사 단계에서 공안 기관은 현행범이나 주요 용의자를 형사적으로 구금할 수 있습니다. 구금된 사람은 구금 후 24시간 이내에 심문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은 후 또는 강제조치가 이루어진 날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자문, 항소 및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수탁변호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형사피의자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듣고, 구금 중인 형사피의자와 면담하며, 형사피의자로부터 관련 상황에 대해 들을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은 구금된 사람을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금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보고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승인기간이 1~4일 정도 연장될 수 있습니다. 즉석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를 공모한 주요 피의자에 대해서는 심사 승인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으로부터 비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체포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즉시 해당자를 석방하고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합니다. 조사를 계속해야 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 석방 또는 주거 감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으로 석방되거나 주거 감시를 받게 됩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156조는 범죄피의자를 체포한 후 구속심사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건이 복잡하여 기한 내에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급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58조 본 법 제156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수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의 승인 또는 결정을 거쳐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중앙 정부 직속: (1) 교통이 매우 불편한 외딴 지역의 크고 복잡한 사건 (2) 주요 범죄 집단 사건 (3) 광범위하고 복잡한 범죄 사건; 영역이 다양하고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59조는 범죄피의자에게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법 제158조에 규정된 연장기간이 만료되어도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의 승인 또는 결정을 거쳐 2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