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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려영은 이번 사건의 주역이다. 그가 전화로 장 씨와 말다툼을 하자 장 씨는 새벽 8 명을 불렀다. 그들은 몽둥이와 칼을 들고 집에 들어와 운전기사 왕과 이 여덟 사람과 충돌했다. 결국 송려영은 경상을 입어 일사삼상을 입었다. 이 사건은 적지 않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결국 연대시 인민법원은 충돌 쌍방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왕과 각각 8 년과 6 년, 장은 각각 2 년 6 개월과 2 년 9 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송려영은 줄곧 그녀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고, 방위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 상소했지만 법원은 1 심 2 심 이후 장 씨가 먼저 소란을 피우고 남의 집에 몰래 침입한 것은 확실히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상대 1 사망, 3 곳이 부상을 당해 정당방위를 능가하는 것이 방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송려영은 여전히 감옥에서 복역하고 있지만 송려영의 가족은 고소를 포기한 적이 없다. 법원은 항소자료를 다시 받아 재심을 결정했다.

우선 정당방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국익, 공익 또는 본인과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안전을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지를 할 수 있고, 그 과정이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제지할 수 있으며,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정당방위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불법 침해여야 한다. 둘째, 불법 침해가 진행 중이며, 셋째, 정당방위의 필요성은 일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 이곳의 한계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호한 개념이다. 한계가 너무 활발하여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1 사람의 죽음은 이미 어느 정도 한계를 넘어선 것 같다.

하지만 이 사건의 문제는 송리영이 이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부상을 당해 죽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송려영에 따르면 당시 그의 친척은 방에 있었다. 부상 후 움직일 수 없다면 가족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과도하게 방어한 중요한 이유였다. 그래서 이 사건은 확실히 의문점이 많았고, 장 등이 정말로 죽이고 싶다는 증거도 있어 반격을 가해 상대를 죽였다.

그리고 이 사건이 법원에 의해 싸움으로 인정되는 것은 의문이다. 결국, 전화에서 쌍방이 말다툼을 했고, 몇 사람이 와서 싸우다가, 과정에서 의외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자위개념의 적용에 약간의 갈등이 생겼지만, 법원의 진일보한 심리를 기다려야 한다는 구체적인 결정은 송려영에게 공평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문제를 보고, 법률 지식을 배우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