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범죄 피의자를 심문하기 위해 변호사의 출석이 필수 조건은 아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찰은 용의자를 심문할 때 변호사의 출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설명:
무리한 소리 하지 마세요. 외국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외의 법치주의는 상대적으로 성숙해 시민들의 준법의식도 높다. 변호사와 사건 처리자는 직업적 윤리와 자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을 존중하고 두려워합니다. 대중의 눈에 법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무기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환경에서 사람들은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수단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법 집행관 (얼마나 많은지 감히 말할 수 없음)의 불공정으로 인해 대중은 법과 법 집행관에 대한 정당한 신뢰와 존경심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조작하고 법률 업무의 대부분을 독점'하는 사업 경쟁도 이들로 하여금 직업윤리를 버리게 만들었다. 대중의 눈에 법은 다수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소수가 이익을 얻기 위한 기계로 보인다.
결과는 경찰이 자백을 끌어내기 위해 고문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수 없고, 경찰도 당신이 고용한 변호사가 다음과 같은 비밀 수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영상을 몰래 녹화하는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