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강 광화교도소의 면회 규정과 날짜는 어떻게 되나요?
구금 시설에서 구금된 범죄자 관리 방법 제 45 조 범인은 한 달에 한 시간씩 친족이나 보호자를 한 번에서 두 번 만날 수 있다. 매번 세 명만이 범인을 만나러 온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회견 시간을 연장하거나 회견 수를 늘리거나 친족이나 보호자 이외의 사람이 회견을 요구할 경우, 구치소 지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6 조 범인은 위탁된 변호사를 만나 변호사가 구치소에 신청해야 하고, 구치소는 위탁서, 로펌 소개서,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심사하고, 48 시간 이내에 안배를 해야 한다. 제 47 조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국제공약과 영사조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 주중대사 관원이 본국적 범죄자를 방문하거나, 외국국적 범죄자의 친족이나 보호자가 처음 만나는 경우 성급 공안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구치소는 성급 공안기관의 서면 통지에 따라 안배해야 한다. 외국 국적 범죄자의 친족이나 보호자가 재회견을 요구하면 구치소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외국 국적 범죄자는 주중대사 (영관) 관원이나 그 친족, 보호자를 방문하는 것을 거절하고, 구치소는 안배하지 않지만, 범인은 본인이 서명한 서면 성명을 발행해야 한다. 제 48 조 구치소 지도자의 비준을 거쳐 범인은 지정된 고정전화를 사용하여 친족, 친구, 보호자와 통화할 수 있다. 외국 국적의 범죄자도 그들의 주중대사 관담을 찾을 수 있다. 전화비는 범죄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제 49 조 소수민족 범죄자는 자국어로 회견과 교류를 할 수 있다. 외국 국적범죄자는 자신의 언어로 회견과 교류를 할 수 있다. 제 50 조 회의는 구금 시설 회의실에서 열린다. 제 51 조 회견과 통신은 반드시 구치소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면 구치소는 회견과 교류를 중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