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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 법원 소송 파일 관리 방법
제 1 조는 인민법원 소송 기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기록국이 제정한' 정부 기록 업무조례' 정신에 따라 소송 서류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했다. 제 2 조 소송 서류는 국가의 중요한 전문 문서이며 인민법원 재판 활동의 기록이며 재판 업무를 잘 하기 위한 기초이자 필수조건이다. 소송 기록 관리는 사법 업무의 일부이며, 각급 인민법원은 반드시 이 일을 잘 해야 한다. 제 3 조 각급 인민법원은 본 법원의 모든 파일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영화 및 기타 음향자료 포함) 을 중앙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서류의 완전성과 안전을 보장하고, 엄격하게 기밀을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이용을 제공하고, 사법업무와 국가현대화 건설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4 조 최고인민법원에는 서류부서가 있고, 고급인민법원에는 서류부서가 있고, 중급인민법원과 하층인민법원에는 서류기관이나 전문인원이 설치되어 있다. 그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우리 병원의 서류를 수집, 정리, 보관, 통계하여 활용 업무를 전개하다.

(2) 각 법원 소송 서류의 보관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3) 파일 식별을 수행한다.

(4) 중급 이상 인민법원의 서류처, 과 (실) 는 하급인민법원의 서류작업을 지도, 감독 및 점검하고, 하급인민법원은 정기적으로 상급인민법원에 서류작업을 보고해야 한다.

(5) 지도자가 제출한 기타 서류 업무와 관련된 임무. 제 5 조 각급 인민법원은 아카이브 간부 대열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혁명화, 젊음, 지식화, 전문화의 요구 사항에 따라 문서 스태프를 배치하고,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문서 간부들이 본업을 사랑하고, 비교적 안정을 유지한다. 제 6 조 지방인민법원의 서류작업은 동급 지방서류업무관리기관의 지도, 감독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둘. 서류의 접수와 정리 제 7 조 기록실, 처실은 소송 서류의 보관 작업을 적극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사건의 아카이빙 상황을 제때에 이해하고, 아카이빙 담당자들에게 제때에 보관할 것을 독촉하다. 서류를 받을 때,' 인민법원 소송서류 입권 보관 방법' 에 따라 서류의 질을 일일이 점검해야 한다. 요구에 부합하는 것을 접수해 드립니다. 제 8 조 접수된 서류는 형사 민사 경제 범주에 따라 연도 심급 사건 번호에 따라 각각 서류 목록책으로 분류된다. 등록은 정확해야 하고 글씨는 깔끔해야 한다. 제 9 조에 접수된 서류는 볼륨의 왼쪽 위 모서리에' 보관됨' 도장을 찍어서 보관되지 않은 서류와 구별해야 한다. 제 10 조 보관된 서류는 각각 형사 민사 경제 범주에 따라 연도 심급 사건 번호 순서에 따라 서류 캐비넷을 잘 보관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민사, 경제, 경제, 경제, 경제, 경제, 경제, 경제, 경제, 경제) 제 11 조 같은 사건이 심급 변화나 기타 원인으로 몇 개의 서류를 형성한 경우, 합병하여 보관해야 한다. 합권 원칙은 재심권이 1 심 또는 2 심권, 항소권이 재판권, 최근 항소권이 초창기 항소권에 통합된다는 것이다. 파일이 병합될 때 파일 표지 및 파일 등록부에 철거, 마이그레이션 및 관련 사건 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제 12 조 각급 인민법원은 기록 상황에 따라 사건 이름 색인, 카드 등 검색 도구를 편성해야 한다.

셋. 서류 열세 번째 우리 병원 재판정에 대한 사건 담당자는 사건 처리 요구로 본 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빌릴 수 있습니다. 단, 지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비입건 단위는 업무상 소송 서류를 열람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심사 절차가 있어야 한다. 제 14 조 상급인민법원과 동급 공안, 검찰은 이송공서에 따라 주관 지도자의 비준을 거쳐 대출 수속을 처리하고 대출 기한을 규정해야 한다. 다른 단위는 원칙적으로 양도할 때 빌려주지 않는다. 특수한 상황이 확실히 대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 지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대여할 때 요점을 정리하고 정식 영수증을 받고 기한 내에 돌려주세요.

빌린 서류는 다른 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사용할 수 없다. 제 15 조 외부 단위는 소송 서류를 열람하며, 반드시 현급 이상 단위 공서 (현향급 이상 단위 공서) 를 소지해야 하며, 지도자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국가 비밀과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서류는 검열할 수 없으며, 반드시 검열해야 한다면 병원 지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사건 변호인은 이미 입건된 서류를 열람해야 하는 사람은 마땅히 사건 처리 판사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권내 자료를 추출하려면 판결서, 판결서, 관련 결론성 문건만 추출할 수 있다. 다른 자료를 발췌해야 한다면 사무청과 사무실 주임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추출한 자료는 심사하고 서명해야 한다. 제 16 조 외국 주재기관은 법률문서나 기타 증명서류를 요구하며 요구에 따라 전달하거나 규정에 따라 검사하고 보내거나 본 부서에 사람을 보내 읽도록 통지한다. 제 17 조 검열하거나 빌린 소송 서류는 제때에 반납해야 한다. 반납할 때, 서류의 해체, 서류자료 부족, 변경, 증삭제, 오손 등의 상황을 발견하면 제때에 지도자에게 보고하고 추적해야 한다. 제 18 조 기록실, 과, 실은 반드시 열람실을 설치하고, 병원 안팎 인원의 열람을 받아 기밀과 감독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제 19 조 아키비스트는 반드시 비밀제도를 엄격히 준수하고 국가 비밀을 지켜야 한다. 시스템이 누구에게도 문서를 제공하거나 사용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에게 문서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넷. 서류의 감정 및 이양 제 20 조 각급 인민법원은' 인민법원 소송 기록 보관 기한 규정' 에 따라 보관 기한이 만료된 서류를 감정해야 한다. 사무청, 사무실 주임, 판사, 기록원으로 구성된 감정팀을 구성해 안건별로 심사한다. 심사를 거쳐 감정한 서류의 보관과 파기는 상술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