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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반흑에 넘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건이 파출소에서 검찰원으로 이송된다는 것은 수사가 끝나고 범죄 사실이 밝혀져 증거가 충분하고 검찰원에 이송돼 기소를 심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 제 160 조 공안기관의 수사가 끝난 사건은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류 자료, 증거와 함께 동료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동시에 범죄 용의자와 그 변호인 사건의 이송 상황을 알리다. 제 172 조 인민검찰원은 범죄 용의자의 범죄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고 판단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기소 결정을 내리고, 재판 관할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서류자료, 증거를 인민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93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체포된 후에도 인민검찰원은 여전히 구금의 필요성을 심사해야 한다.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강제 조치를 석방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건의해야 한다. 관련 기관은 10 일 이내에 처리 상황을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제 94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강제조치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발견하여 제때에 철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체포된 사람을 석방하거나 체포 조치를 변경하는 경우, 원래 비준된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제 95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법정 대리인, 가까운 친족 또는 변호인은 강제 조치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신청서를 받은 후 3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강제조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자에게 알리고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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