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93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체포된 후에도 인민검찰원은 여전히 구금의 필요성을 심사해야 한다.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강제 조치를 석방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건의해야 한다. 관련 기관은 10 일 이내에 처리 상황을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제 94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강제조치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발견하여 제때에 철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체포된 사람을 석방하거나 체포 조치를 변경하는 경우, 원래 비준된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제 95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법정 대리인, 가까운 친족 또는 변호인은 강제 조치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신청서를 받은 후 3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강제조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자에게 알리고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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