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 소송 유료법 제 13 조에 따르면 사건 수료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청구됩니다.
재산 사건은 소송 요청의 금액이나 가격에 따라 할부로 누적 지급해야 한다.
1, 1 만원 이하, 한 건당 50 원 지불;
2, 1 만원부터 1 만원까지 2.5% 로 납부합니다.
3, 654.38+ 만원 이상 20 만원, 2% 로 계산;
4, 20 만원에서 50 만원 이상 부분, 1.5% 에 따라 납부합니다.
5, 50 만원에서 654.38+0 만원 이상의 부분은 654.38+0% 로 지급됩니다.
6, 654.38+0 만원에서 200 만원 이상, 0.9% 로 납부합니다.
7, 200 만원에서 500 만원 이상, 0.8% 에 따라 납부합니다.
8, 500 만원에서 654.38+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0.7% 로 납부합니다.
9, 초과 10 만원에서 2 천만 원 부분, 0.6% 로 납부합니다.
10, 2 천만 원이 넘는 것은 0.5% 로 납부합니다.
변호사 유료기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재산분쟁 사건: 재산을 포함하지 않는 일반 민사, 경제, 행정사건, 사건의 성격, 복잡성, 업무에 필요한 시간에 따라 6000- 100000 원 사이의 협상을 협상한다. 섭외 민사, 경제, 행정사건은 재산을 포함하지 않으며 대리비는 2 만 원 이하가 아니다.
확장 데이터:
인민법원 소송비용방법' 제 31 조는 인민법원의 중재를 통해 합의된 안건을 통해 소송비용의 부담은 쌍방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제 32 조 본법 제 9 조 (1), (2) 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신청한 사건은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재심을 신청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쌍방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경우 소송 비용은 본 방법 제 29 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한다. 원심 소송 비용의 부담은 인민법원이 소송 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다시 확정한다.
제 33 조는 이혼 사건 소송 비용의 부담이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제 34 조는 민사사건의 원고나 항소인이 고소철회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이 허가한 경우, 사건 수납비는 원고나 항소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사건 피고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변경하거나 철회하고, 원고가 고소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이 허가한 것을 판결하고, 사건 수납비는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