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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법원의 결정이 나온 후 항소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항소기간이 오래 지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위의 절차 흐름은:

형사사건의 경우 인민검찰원의 판결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기소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다음 사항에 따라 명확하게 기소할 수 있다. 원래 인민검찰원. 피고인은 원래 인민검찰원보다 상급 인민검찰원에 항의할 수 있지만, 그때는 원래 인민검찰원으로 돌아가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즉시 원래 인민검찰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피고인, 사검사, 특히 민사소송의 원고와 피고가 원심을 토대로 인민검찰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심 인민검찰원은 사건과 함께 상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상급 인민검찰원은 상소서를 3일 이내에 상급 인민검찰원과 다른 피고인에게 제출할 것이다.

2. 피고, 사검사, 특히 민사소송의 원고와 피고가 즉시 2심 인민검찰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2심 인민검찰원은 상소장을 원심에 제출해야 한다. 3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은 해당 사건을 상급인민검찰원과 다른 피고인에게 제출했다.

기소사항:

1심 판결 및 판결에서 공소권의 대상이 불합리하고, 법정기한 내에 명백히 공소를 제기하는 한, 인민검찰원은 사건을 심리하고 2심 절차를 밟는다. 각 지방인민검찰원은 도, 시 인민검찰원의 1심 판결이나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항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실 규명의 객관성이 불분명하고,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을 위반한 사람은 무죄이거나 무죄입니다.

3.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가벼운 형을 선고하고, 경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4. 범죄가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하나의 범죄에 대해 여러 범죄를 선고하여 피해를 입히거나 상대적으로 심각한 사회적 영향을 끼치는 행위

5 .형사처벌 면제 또는 집행유예

6. 인민검찰원의 재판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관련법규 위반은 민사소송 절차였다.

검찰을 언급할 수 있는 사람:

피고인, 사립 검사 및 그 후견인, 피고인의 형사 변호인 및 친족, 추가로 민사 소송 중인 피고인 및 그 후견인 지역 인민검찰원의 제1심 판결이 합리적인 경우, 지역 인민검찰원의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1심 인민검찰원 또는 제2심 인민검찰원에 기소해야 한다.

항소인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지역의 각 인민검찰원 1심 판결에는 공소기한이 5일이라고 명시돼 있다. 원 인민검찰원이 판결 또는 판결을 내린 후, 피고인, 사검사, 특히 민사소송의 피고인 및 그 후견인은 법정 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피고인, 사립검사, 그 후견인 등 공소제기권을 가진 자.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 피고인의 형사 변호인과 친인척은 명시적으로 기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 민사소송의 피고인과 그 후견인은 해당 지역 인민검찰원의 제1심 판결 또는 해당 판결의 추가 민사소송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Xing Shi는 민사소송의 피고이기도 합니다. 그는 또한 민사소송의 원고이자 피고이기도 합니다. 친척에는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00조: 피고의 신청이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이를 재심한다.

(1) 새로운 사건 증거가 원판결이나 판결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합니다.

(2) 원판결이나 판결에서 확인된 기본 사실에 확인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3) 원심 판결의 진실성 또는 판결 확인 객관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위조된 경우

(4) 원심 판결과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판결의 객관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에 대한 반대 심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5) 재판사건 피고인이 여러 요인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수집할 수 없어 인민검찰원에 수사, 수집을 신청했으나 인민검찰원이 조사, 수집하지 못한 필요하고 중요한 증거(6; ) 원판결과 판결의 준거법이 확실히 잘못된 것이다;

(7) 사건재판조직의 구성이 불합리하거나 규정에 따라 기피해야 할 사건재판직원이 기피하지 않는 경우.

(8) 민사행위에 대한 기소능력이 없는 자 후견인으로부터 기소권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공소에 참여했어야 할 피고인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소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자신 또는 다른 승인된 고객에게 귀속되는 경우,

(9)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여 피고가 배포 권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10) 구두 없이 부재자 재판을 하는 경우 소환;

(11) 원래 판결 또는 판결이 청구를 무시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12) 원래 판결 또는 판결의 근거가 된 법원 판결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13) 사건 심리 당시 사건 재판 직원이 부패 및 뇌물 수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공익을 위조하고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여했습니다.

제205조: 피고인의 재심 신청은 판결 또는 판결이 법적으로 인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제200조 제1항, 제3항 및 제12항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13.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아야 할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