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18조 형사사건은 법률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공안기관이 조사합니다.
제107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한 경우 관할권 범위 내에서 수사 사건을 제기해야 한다. 제108조 범죄사실이나 범죄피의자를 발견한 단위나 개인은 이를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고발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인신 또는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사실이나 범죄피의자를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신고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자신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기관에 인계하여 처리하고, 자신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보자, 신고자 또는 제보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긴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응급조치를 먼저 취한 후 관할부서로 인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