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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죄 형사변호사는 어떤 변호를 찾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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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 37 조는 변호인이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도 할 수 있다. 변호인은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률지원공서를 소지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회견할 것을 요구하며, 구치소는 늦어도 48 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때에 회견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 안보, 테러 활동, 특히 중대한 뇌물 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찰기관은 상술한 상황을 미리 구치소에 통지해야 한다.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사건을 이해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관련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감시를 받지 않는다. 제 1, 3, 4 항의 규정은 변호인과 감독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 간의 회견과 통신에 적용된다. 따라서' 관련 증거 확인' 에서 옵션 a 는 정확하고 옵션 b 는 틀렸다.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관련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46 조는 변호인이 집업 활동에서 알게 된 의뢰인의 관련 상황과 정보를 비밀로 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은 집업 활동에서 의뢰인이나 다른 사람이 국가 안보, 공공안전, 타인의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법기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따라서 옵션 C 에서 이 씨는 국가 안보를 해치는 범죄 행위를 실시하고 있으며, 림은 비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법기관에 제때에 알려야 하기 때문에 옵션 C 가 틀렸다. 형사소송법 제 39 조에 따르면 수사, 심사 기소 과정에서 변호인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수집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무죄 또는 죄가 가벼운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전출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제 47 조에 따르면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및 그 직원들이 법에 따라 소송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며, 동급 또는 상급인민검찰원에 항소하거나 고소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검찰원은 항소나 고소에 대해 제때에 심사해야 하며, 상황은 사실이며, 관련 기관에 시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임씨는 범죄 용의자가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증거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만약 사법부가 그가 소송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인민법원' 이 아닌 인민검찰원에 상소하거나 고소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D 는 잘못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