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사가 대리사건 과정에서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제때에 의뢰인에게 알리고 관련 서류자료를 새 변호사에게 넘겨야 한다.
2. 변호사가 개정 전에 위탁계약을 해지하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정을 연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새 변호사가 사건을 이해하고 변호 자료를 준비하는 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법원에 개정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을 연기하면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새로운 개정 시간을 알려야 한다.
3. 개정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변호사가 위탁계약을 해지하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가 법정에 나가 변호할 수 있다면 계속 심리할 수 있다. 당사자가 변호사 대리가 필요하지만 변호사가 위탁 계약을 해지한 경우 법원에 개정 연기를 신청하고 새로운 개정 시간에 새로운 변호사 대리를 파견해야 한다.
4. 재판에서 변호사가 위탁계약을 해지하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정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가 이미 새로운 변호사 대리를 찾았고 새로운 변호사가 이미 변호 자료를 준비했다면, 새로운 변호사는 대리할 수 있다. 당사자가 그들을 대표하는 새로운 변호사를 찾지 못한다면, 그들은 자신을 변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계약을 해지하면 사건 처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때에 새로운 변호사를 찾아 변호 자료를 준비할 수 있다면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새로운 변호사 대리를 찾지 못하면 스스로 변호하거나 법원에 개정 연기를 신청해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정의 내용을 확정하여 법정의 공정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