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사법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다
요양시 문성구 인민법원은 재판 업무에서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는 원칙을 고수한다. 법원은 사실과 법률에 따라 사건을 공정하게 심리하며 어떤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 법정 절차와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 재판 결과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정의를 국민으로 삼는 취지
요양시 문성구 인민법원은 시종 사법이 국민을 위한 취지를 고수하고 당사자에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한다. 법원은 소송 상담, 사건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가 사건의 진척과 소송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민원 서비스 창구를 설치하였다. 이와 함께 법원은 순회재판, 중재 등을 적극 전개하여 사법서비스를 기층까지 확장하여 인민 대중의 사법적 요구를 충족시켰다.
셋. 사법 업무 전문화
요양시 문성구 인민법원은 재판 업무의 전문화 건설을 중시하여 법관의 업무 자질과 재판 능력을 부단히 향상시켰다. 법원은 법관 전문 훈련을 강화하고, 판사를 정기적으로 조직하여 각종 법률 훈련 학습 활동에 참가하여 법관의 법률 소양과 재판 기술을 향상시켰다. 이와 함께 법원은 재판 프로세스 관리 및 사건 품질 평가 제도를 적극 추진해 재판 업무의 규범과 효율성을 확보했다.
넷째, 사법은 개방적이고 투명합니다
요양시 문성구 인민법원은 사법공개를 적극 추진하여 사법투명성을 높였다. 법원은 정기적으로 전형적인 사례와 심판 서류를 발표하고 사회감독을 받는다. 이와 함께 법원은 공식 웹사이트와 웨이보 등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을 개통해 법원 업무 동태와 재판 정보를 제때 발표해 법원 업무를 대중이 이해하고 사법감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결론적으로:
요양시 문성구 인민법원은 지방기층인민법원으로서 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사법을 국민으로 삼겠다는 취지를 고수하고, 사법업무의 전문화를 중시하며, 사법공개투명성을 적극 추진한다.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요양시 문성구 인민법원은 사회 공평과 정의를 보호하고 인민 군중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12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인민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이다. 인민법원은 형사사건, 민사사건, 행정사건, 법률에 규정된 기타 사건을 심리함으로써 범죄를 처벌하고, 무고한 사람을 형사추궁으로부터 보호하고, 민사와 행정분쟁을 해결하고,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국가안보와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사회공정정의를 보호하고, 국가법제의 통일, 존엄성, 권위를 보호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움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