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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는 얼마면 입건할 수 있습니까?
시기별, 지역마다 경제발전과 치안상황에 따라 절도에 대한 입건 출발점도 다르고 똑같지는 않다. 법에 따르면 공적 소유물을 훔치는 범죄의 출발점은 1000 원에서 3000 위안이다. 절도죄는 절도액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의 절도, 입실 절도, 무기 소지 절도, 소매치기와도 관련이 있다. 액수가 정해진 액수에 이르지 못하면 절도죄로 의심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