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통: 가끔 혼외 이성과 성관계를 갖는 행위를 말한다. < P > 간통죄의 법적 결과: 우리나라의 현행 결혼법은 제 46 조에 열거된 잘못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잘못행위에 간음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즉, 무과실 정책은 간통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엄밀히 말하면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일반적으로 부부 재산 분할을 고려하고, 무과실 당사자를 적절히 돌보며, 간통자가 재산을 적절히 분할하도록 한다.
2. 동거:? 대법원 사법해석은 이에 대해 "배우자가 있고 혼외 이성이 있어 부부 명의로 계속 안정된 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이라고 정의했다. < P > 동거의 법적 결과: 이것은 결혼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잘못된 행위이다. 행위자는 잘못자이므로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소점 혹은 재산을 가리지 않는 것 외에 그의 개인 재산으로 배상할 가능성도 있다.
3. 중혼죄: 배우자는 부부 명의로 다른 사람과 동거하고, 주변 사람들은 부부라고 생각하며 중혼죄다. 또 다른 사람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이런 행위이며, 중혼죄도 구성된다. < P > 중혼죄의 법적 결과: 중혼죄를 구성한다. 혼내 무과실측은 이혼할 때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지만 형법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제 4 조에 따르면' 부부는 서로 충실하고 서로 존중해야 한다. 가족 구성원은 노인을 존중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며, 서로 돕고, 평등, 조화, 문명의 결혼과 가족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제 46 조 규정: 이혼을 초래한 사람은 무과실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최고인민법원' 적용 < P >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전형적인 사례 (215.11.19):
주소장 이혼 후 손해배상 책임 분쟁안.
- 불륜을 저지른 사람에게 위자료 지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 P > (1) 사건의 기본 사실
23 년 원고주는 피고장 () 과 혼인 후 한 여자와 한 아들을 낳았다. 213 년 7 월 본원의 중재를 거쳐 장과 주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조정서의 주요 내용은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것이고, 장 씨는 주모 씨에게 한 번에 38, 원을 지불하고, 쌍방은 서로 추궁하지 않는다. 213 년 5 월, 장과 사건 외 무명씨는 딸을 낳았다. 주고소는 이혼한 뒤에야 현재 고소가 위자료 3 만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이혼, 이혼, 이혼, 이혼, 이혼) < P > (2) 판단결과 < P > 현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제 4 조에 따라' 부부는 서로 충실하고 서로 존중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가족 구성원은 노인을 존중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며, 서로 돕고, 평등, 조화, 문명의 결혼과 가족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제 46 조 규정: 이혼을 초래한 사람은 무과실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최고인민법원' 적용 관련 < P > 대련 변호사 홈페이지 링크
(3) 전형적 의미 < P > 부부가 서로 충실하며 사랑을 배신하지 않는 것은 전통적 미덕이자 법적 의무다. 결혼에 불충실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부정직한 행위로, 부부 관계를 파괴하고 가정을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아이를 해치고 사회 풍조를 망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 행위이다. 따라서 이혼 후, 인민 법원은 피고가 결혼 존속 기간 동안 불륜을 저지르고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인민법원은 법의 정의와 도덕력을 과시하기 위해 법에 따라 지지한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