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구속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다.
파출소에서 사람을 잡을 때는 당사자 가족에게 통지해야 하고, 피침해자가 있다면 피침해자에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을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람은 인민검찰원의 심사 비준을 청할 것이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한 사람에게 범죄 기록이 있는지 문의하려면 공안기관에 가서 문의할 수 있다. 범죄 기록은 일반적으로 누군가의 과거 범죄나 범죄 행위의 기록을 가리키며, 범죄 기록 제도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법률에서, 일반적으로 범죄 기록의 기록 기록을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공안부에 보관되어 있다.